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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건강
환자단체연, 의협 및 서울의대 비대위 집단휴진 강행 규탄
  • 주경준 기자
  • 등록 2024-06-17 08:44:23
  • 수정 2024-06-17 08: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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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공백 사태로 인한 환자 피해 우려 철회 촉구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7일 대한의사협회와 서울의대 비대위의 집단 휴진 및 무기한 전체 휴진 강행 방침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이를 강하게 규탄했다. 


의사협회는 정부에 ‘의대정원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행정명령 및 처분의 소급 취소’ 등 3대 요구안을 제시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18일부터 집단 휴진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의대 비대위도 오늘(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외 환자단체연합회는 의사협회의 3대 요구안이 환자들의 치료와 안전을 고려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요구는 사실상 증원 반대를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의사협회가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응급실, 중환자실, 입원실 등 필수 진료는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환자단체연합회는 무기한 전체 휴진을 통해 환자 불안과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의 휴진은 환자 안전을 더욱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의사협회와 서울의대 비대위의 집단 휴진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환자들은 의대정원 숫자나 전공의 행정처분 문제에 잘못이 없다고 강조했다. 환자들이 의료계와 정부의 대립 속에서 피해를 보는 상황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질병으로 이미 힘든 환자들에게 집단 휴진으로 고통과 불안을 주어서는 안 된다”며 “지금 여기에 의사가 필요한 환자가 있다면, 의사는 바로 그곳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장문 전문]


의사협회와 서울의대 비대위의 집단 휴진 및 무기한 전체 휴진 강행 방침에 대한 환자단체연합회 입장

 

어제(16) 대한의사협회(이하, 의사협회)는 정부에 이른바 ‘3대 요구안을 제시하고, 11시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3대 요구안의 내용은 의대정원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의 소급 취소 및 사법처리 위협 중단이다. 의사협회는 정부가 3대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18일부터 집단 휴진을 진행하고, 수용하면 집단 휴진 보류 여부를 전 회원 투표로 다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서울의대 비대위’) 역시 예정대로 오늘(17)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강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의사협회가 이른바 ‘3대 요구안을 제시하고 이를 조건으로 집단 휴진 강행 또는 철회를 언급한 것에 대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연합회)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의사협회의 3대 요구안 내용 및 집단 휴진 강행 여부 결정방법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시작된 지난 넉 달간의 의료공백 기간동안 어떻게든 버티며 적응해왔던 환자들의 치료와 안전에 대한 고려가 일절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의료정책의 수혜자이자 주체여야 하는 환자들은 현시점에서 의대정원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지난 수십 년간 의대정원 증원 관련 사회적 논의가 진행될 때마다 의료계는 언제나 반대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사협회의 원점 재논의요구는 증원 원천 반대를 의미하는 것과 다름없다.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의사협회는 원점 재논의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민을 향해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공론의 장을 열자고 제안했어야 한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의료계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와중에 의료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무는 실종되다시피 했다.

 

서울의대 비대위에서 발표한 입장문에는 의사협회와 달리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에 불안한 환자들의 상황과 처지를 고려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10일 발표된 서울의대 비대위의 무기한 전체 휴진 결의에 대한 환자단체연합회 입장문에 대해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할 뿐이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입원실, 그리고 치료를 미룰 수 없는 진료 등의 필수 기능에 인력을 보충하여 투입할 터이니 환자분들께 피해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의도와 진심을 십분 이해하더라도,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기한 전체 휴진이라는 선택을 꼭 했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올해 2월부터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 이전에도 이미 응급실 뺑뺑이와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전공의 9천여 명이 4개월 이상 의료현장을 이탈한 상황에서 의대교수 마저 무기한 전체 휴진에 돌입하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환자 불안과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고 환자안전도 더욱 악화할 것이다. 응급실을 정상 운영하더라도 배후 진료과 인력이 부족하면 심각한 환자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응급환자·중증환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서울의대 소속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시보라매병원 등에서 치료받고 있는 비응급이나 중등도 환자는 불안과 피해를 겪어도 된다는 의미인가? 정부를 압박하는 도구가 환자의 불안과 피해라면 그 어떤 이유도 명분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환자단체연합회는 의사협회와 서울의대 비대위의 집단 휴진 및 무기한 전체 휴진 강행 방침을 규탄하고, 지금 당장 휴진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환자는 의대정원 숫자,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 관련해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런데 왜 환자들이 의료계와 정부의 극단적인 대립 속에서 피해를 보아야 한다는 말인가? 질병으로 이미 아프고, 두렵고, 힘든 환자들에게 집단 휴진 및 무기한 전체 휴진으로 또다시 고통과 불안과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환자는 집단 휴진 및 무기한 전체 휴진을 무기로 삼는 의사를 도와줄 수도, 함께할 수도 없다. 지금 여기에 의사가 필요한 환자가 있다면, 의사는 바로 그곳에 있어야 한다.

 

2024617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한국PROS환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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