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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건강
대한한방병원협회, 29일 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 시작에 만전
  • 정종호 기자
  • 등록 2024-04-22 16:00:25
  • 수정 2024-05-01 19: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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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리디스크’ 포함 총 6개 질환에 적용 … 한방병원급까지 확대되고 본인부담률 최대 30%로 낮아져 … 10일분 1회 처방에 3~8만원 환자부담

대한한방병원협회는 오는 29일 보건복지부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실시를 앞두고 관련 준비가 충실히 진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협회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한국한의약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관리운영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지난 9일에는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참여를 희망하는 한방병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안내에 나서고 있다. 


첩약이란 한약재를 조제·탕전해 ‘액상 형태로 제공하는 치료용 한약’을 뜻한다. 그동안 첩약은 환자 만족도와 수요가 높음에도 비용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1단계 시범사업을 마치고 올해 급여기준을 확대해 2단계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9025개 한의원이 참여한 1단계 사업을 통해 정부가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등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2단계 시범사업의 주요 변화는 처방범위 및 참여기관의 확대다. 대상 질환은 기존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등 3개 질환에서 환자 수요가 높은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이 추가됐다. 


뇌혈관질환 후유증은 65세 이상 환자 대상에서 전연령으로 확대 적용된다. 또한 연간 1가지 질환에 한해 시범사업을 적용받았던 종래와는 달리, 올해부터는 2가지 질환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로써 환자들은 한방 의료기관에서 외래로 첩약을 처방 받을 경우 1회 최대 처방량인 10일분 기준 약 3~8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본인부담률은 최대 30%(한의원 30%, 한방병원 40%, 종합병원 50%)로 낮아지며, 1가지 질환에 최대 20일분까지 처방받을 수 있다. 


2단계 시범사업은 2026년 12월까지 시행되며, 사업결과를 토대로 안전성 및 유효성 관찰연구를 통해 성과평가가 이뤄질 계획이다.


한방병원협회는 이번 시범사업에 포함된 251개 기준 처방에 따른 엄격한 첩약 조제 관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첩약은 시설 관리, 원료한약 관리, 조제 관리 등 9개 영역, 최대 53개 필수항목에 달하는 운영기준이 충족된 탕전실에서만 조제가 가능하다. 


한약재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hGMP(한약재 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 기준에 적합한 규격품들에 한해 사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보장된 신뢰도 높은 첩약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환자들에게 처방·조제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복약지도 및 상담 등에 나설 예정이다.


신준식 대한한방병원협회장(자생한방병원 설립자)은 “보건복지부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환자들의 치료 선택지를 늘리면서도 부담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첩약이 건강보험 제도에 편입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회가 이번 시범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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