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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건강
여가시간 신체활동은 근로능력과 노동생산성↑ vs 직업적 신체활동은 근로능력과 노동생산성↓
  • 정종호 기자
  • 등록 2024-01-29 11:30:48
  • 수정 2024-01-31 13: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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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모열 서울성모병원 교수팀, 국내 성인 근로자 5501명 분석 ‘신체활동의 역설’ 확인

여가시간의 신체활동은 높은 근로능력과 적은 건강관련 노동생산성 손실과 연관이 된 반면, 직업적인 신체활동은 낮은 근로능력과 큰 건강관련 노동생산성 손실과 연관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일반적으로 신체활동은 심혈관질환, 당뇨병, , 골다공증과 같은 신체 건강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이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직업적인 신체활동은 여가시간의 신체활동과 달리 건강에 해로울 수 있고, 오히려 심혈관질환이나 당뇨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직업적인 신체활동과 건강의 상호관계에 대한 신체활동의 역설’(Physical activity paradox)이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다.

직업적인 신체활동(OPA, occupational physical activity)과 여가시간의 신체활동(LTPA, leisure-time physical activity)에 따른 근로능력(WA, work ability)과 노동생산성 손실(HRPL, health-related productivity loss)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그래프. MET(metabolic equivalent)는 신체활동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양 지표.

 

이에 강모열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교신저자)는 한국의 직장인 5501명을 분석해 직업적인 신체활동이 건강관련 노동생산성 손실 및 근로능력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연구했다.

 

강 교수는 연구 결과 운동과 같은 여가시간의 신체활동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켜 근로능력과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나, 직장에서의 과도한 신체부담은 오히려 그 반대로 건강을 악화시키고, 결국 근로능력과 노동생산성을 감소시키는 것을 이번에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직장 신체부담 큰 60세 이상 근로자, 여가시간 신체활동은 오히려 해로워


특히 60세 이상 직업적인 신체활동을 많이 하는 근로자의 경우, 운동과 같은 여가시간의 신체활동은 오히려 근로능력을 낮추고, 건강관련 노동생산성 손실은 현저히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높은 신체활동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따라 1주에 중간 강도로 150분 혹은 고강도로 75분의 격렬한 신체활동과 동일한 수준의 600 MET-min/주를 초과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60세 이상이 직업적인 신체활동(OPA)을 많이 하는 근로자는 여가시간의 신체활동(운동 등)이 많을수록, 근로능력(WA)은 나빠지고 건강관련 노동생산성 손실(HRPL)은 현저히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 교수는 “60세 이상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신체부담이 크다면, 굳이 무리해서 운동과 같은 여가시간의 신체활동은 더 하지 않는 것이 유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역학과 건강‘(Epidemiology and Health, IF=5.919) 최근호에 게재됐다. 1저자는 고희주 가톨릭대 의대 본과 4학년생, 공저자는 김도환 본과 4학년생, 조성식 동아대 의대 직업환경의학과가 교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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