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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약 ‘미페프리스톤’ 생산 미국 댄코랩(Danco lab) 사용제한 풀어달라 소송
  • 정종호 ‧약학박사 기자
  • 등록 2023-09-09 22:46:34
  • 수정 2023-09-15 12: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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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연방대법원에 “연방고등법원”서 2심 진행하라 요구 … 지난해 미 대법원 “낙태 불법” 판결 이후 첫 반격 제기

미페프렉스(Mifeprex)란 브랜드의 낙태약을 생산하는 미국 뉴욕 맨하탄의 댄코래버러토리스(Danco Laboratories)9(현지시각) 이 약에 대한 접근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미국 제5순회 항소법원(2심, 주에만 영향을 미침)의 최근 판결을 뒤집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미페프렉스는 국내서 미프진’(mifegyne 성분명 미페프리스톤, Mifepristone)으로 더 잘 알려진 낙태약과 동일 성분이다. 국내서는 승인되지 않았다.

 

미국의 보수단체 자유수호연합(Alliance Defending Freedom) 등은 2000년에 이 약을 승인한 미국 식품의약국(FDA)와 보건복지부(HHS)202211월 텍사스주 남부 아마릴로(Amarillo) 소재 지방법원(1)에 고소했다. 이에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2022624일 임신 15주 이후 낙태 전면 금지가 합헌이라고 판결을 내린데 따른 후속 움직임이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미국 보건복지부는 소매 약국에서 낙태약, 피임약, 기타 생식치료제 등을 계속 공급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이번 소송의 발단이 됐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낙태의 절반 이상이 약물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미국은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 이후 헙법에 기초한 사생활 보호권리의 하나로 50년 이상 낙태가 보장됐지만 2022년 대법원 판결로 낙태가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과 시행방침이 달라 낙태를 처벌하는 주와 그렇지 않는 주로 갈리어 있다.

 

댄코랩의 변호사들은 95순회 항소법원의 판결로 인한 위험과 혼란은 여성, 10대 소녀, 공중 보건 시스템이 이 법원의 검토 없이 감내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5순회법원의 판결은 낙태 약물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고 보호하려는 연방의 주권(보건복지부 권한)을 형해화하는(eviscerate) 것으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이 중요한 사안이라고 소장에 적시했다.

 

이번 대법원 소송은 지난해 대법원의 보수파 대법관 다수가 낙태를 헌법상의 권리로 보호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지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댄코는 이 문제의 국가적 중요성을 고려해 연방고등법원(미국 전역에 영향을 미침, 2심)이 사건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댄코 변호사들은 단일 연방법원이 낙태를 허용하는 주에서 낙태 접근을 제한해도 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FDA가 승인한 의약품 적응증에 대한 승인에 태클을 거는 것(의문시하는 것)은 제약 및 생명공학 산업을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 보수 성향의 히포크라테스의학연합(Alliance for Hippocratic Medicine)FDA2000년에 해당 약물의 승인을 성급하게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불만을 제기했다. 이 원고(原告)FDA가 임신을 질병’'으로 분류하고 미페프렉스가 기존 치료법에 비해 의미 있는 치료 이점을 제공한다고 근거를 세워줌으로써 승인 결정을 정당화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는 명백한 잘못으로, FDA가 약물을 승인하는 허가 권한을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FDA는 올해 1월 원고가 제한 기간이 만료된 지 오랜 후에 약물 승인 조치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원고가 임박하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반격했다. FDA어떤 증거로도 뒷받침되지 않은, 추측적 억지에 의한 손해를 몇 달, 심지어 수십 년 동안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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