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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우울제 처방 규제 20년만에 해제 됐다
  • 우승훈 기자
  • 등록 2022-12-05 16:31:00
  • 수정 2022-12-05 23: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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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신과 의사 항우울제 60일이상 처방 금지 풀려…홍승봉 학회장 “우울증, 자살예방 비상 조치 필요”

코로나19 팬데믹 후 한국에서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2020년 OECD 조사 결과 한국의 우울증 유병률은 36.8%로 1위를 기록하였다. 또한 한국의 자살률은 지난 15년간 OECD 1위이다. 지난 4년 동안 자살예방대책 예산이 4배 증가하였으나 자살률은 전혀 줄지 않았다. 그 이유는 1차 의료의 우울증 치료 소멸에 있다. 


내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등 비정신과 의사들과 일반의들이 항우울제를 60일 이상 처방하지 못하게 하는 항우울제 처방 규제가 이달부터 20년 만에 해제됐다.우리나라는 우울증 유병률이 OECD 1위이지만 우울증 치료율은 OECD 최저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규제 해제는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홍승봉 교수(대한우울자살예방학회 회장, 성대의대 신경과)는 “그 동안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야만 우울증 치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가정의학과, 내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일반의 등 어떤 의사를 방문해도 우울증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우울증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과거보다 20배 이상 좋아진다”고 환영했다.


우울증에 걸리면 희망, 의욕, 즐거움이 없어지고, 모든 정신 활동과 신체 활동이 급격하게 떨어진다. 우울증은 전 세계 장애 원인 1위이며, 자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홍 교수는 “이제 일반의를 포함한 모든 의사들이 우울증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게 교육해야 한다. 모든 의사들은 미국과 같이 ‘진료 전 설문지’를 이용해서 병의원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울감과 자살 생각을 물어봐야 한다. 


의사가 우울증을 조기에 치료하고, 자살 생각이 있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발견해서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결해 주면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을 구할 수 있다. 동시에 우울감이나 자살 생각이 날 때에는 전문과에 상관없이 집 근처 1차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국민에게 권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살 사망자의 75%는 자살 1개월 전까지도 여러 가지 신체 증상으로 병의원을 찾는다. 이에 따라 감기와 같이 우울감과 자살 생각도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신경과, 정신과 등 1차 의료기관 의사들을 쉽게 방문하는 의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생각과 행동을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바꾸는 인지행동요법과 자살예방법에 대한 공익방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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