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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의무 해제시 8월말 코로나19 유행 8.3배 증가
  • 김광학 기자
  • 등록 2022-06-17 15:52:41
  • 수정 2022-06-17 15: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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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코로나 확진자 '격리의무 7일' 4주 연장…요양병원 입소자 예방접종 무관하게 면회 허용

방역 당국이 현행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의무를 4주 간 유지하기로 한 가운데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호전됐지만 격리의무 전환기준 지표 달성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평가했다. 또 격리 의무를 해제할 경우 8월 말에 코로나19 발병률이 유지할 경우와 비교해 8.3배 증가한다고 예측했다.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질병관리청 차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격리의무 전환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일부 지표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나,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다”면서 “유행 예측 결과 반등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격리의무 전환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4주 뒤 격리해제 재평가 방침을 내놨다.


정부는 이날 격리 해제 핵심 지표로 △인플루엔자 사망자 수의 약 2배 범위인 일평균 사망자 10~20명 이하, 주간 사망자 수 50~100명 이하 △유행이 증가해도 격리 등 강화된 조치 없이 통상적인 치료로 관리 가능한 치명률 수준인 치명률 0.05~0.1% 등 2가지를 제시했다.일단 지표상으로 치명률은 해제 범위 안인 0.07%(5월 기준)에 들어섰다. 


그간 치명률 추이는 올 2월, 0.12% → 3월, 0.10% → 4월, 0.09% 등으로 꾸준히 감소했다.하지만 사망자 수는 6월 2주, 113명으로 해제 범위 안에 들지 못했다. 앞서 5월 3주부터 주간 사망자는 250명 →5월 4주, 228명 → 6월 1주, 99명 등을 기록했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지표 중에서 1%라도 미달성인 경우에는 격리를 그대로 유지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문가도 ‘과학적인 방식은 아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당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할 예정이다”고 언급했다.격리 의무가 4주 연장되면서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은 계속 지급된다. 앞서 재정당국은 계속되는 격리 의무로 인한 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조지표도 내놨는데, 이중 유행예측과 초과 사망 부분에서는 기준에 충족하지 못했다.


한편, 당국은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를 20일부터 추가로 완화한다. 먼저 종사자 선제검사는 종사자 피로감, 낮은 양성율(0.1%)을 고려해 현행 주 2회 실시해 온 유전자 증폭(PCR) 및 신속항원검사를 주 1회 PCR로 축소한다. 참고로 기존 4차 접종자, 2차 이상 예방 접종력과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는 선제검사를 면제해왔다.


앞으로 신규 입원·입소 시 1회로 PCR 검사 횟수를 줄이고, 음성 확인 후 바로 입원·입소하도록 개편한다. 대면 접촉면회도 완화한다. 앞으로는 별도 제한 없이 누구나 면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면회객 수도 기존 4인을 원칙으로 하던 것에서 기관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지금까지 필수 외래진료 시에만 허용하던 입소·입원자 외출·외박 허용 범위도 확대한다. 4차 접종자 및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 외래진료 외의 경우에도 외출·외박이 허용된다. 다만, 외출·외박 후 복귀 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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