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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건강
의협 등 10개단체, 간호법 제정 저지 연대 투쟁 추진
  • 김광학 기자
  • 등록 2022-01-17 16:26:29
  • 수정 2022-01-17 16: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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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비대위 구성 ... 불필요한 직역 간 대립 발생, 보건의료체계 붕괴 초래할 것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10개 보건의료단체가 국회 앞에 모였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다.특히 지난해부터 간호법을 반대하며 공동 행동을 해온 이들 단체들이 간호법 제정 시도를 막기위해 궐기대회를 비롯한 연대투쟁까지 나선다는 계획이다. 


17일 국회 정문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0개 보건의료 단체가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이날 10개 단체는 간호법이 면허제 근간의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하고, 간호사 업무범위가 무한히 확장돼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이 심화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필연적 위상 약화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운영에 차질을 초래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는 전체 보건의료인들이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미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에 간호사만을 위한 지원과 혜택을 규정하고 다른 법률에 우선하도록 함으로서 간호사에게만 특권적 지위를 부여한다는 지적이다.


이들 단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지역 의료기관 및 의료서비스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며 "지역 의료기관이 충실한 의료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조항을 간호법에 포함한다면 해당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국민 건강에 있어 필수적인 간호 영역의 중요성과 간호사 역할은 물론,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권리를 지키겠다는 주장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특정 직역 이익만을 대변하는 간호법 제정이 정답은 아니다”라며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근거로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력 전반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은 물론 공공기관의 보건의료인력 확보 지원, 인권침해 대응, 보건의료인력 지원전문기관 지원사업을 실질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간호법이 해결하고자 했던 주요 사안들을 보건의료인력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는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계류 중인 간호법을 철회하라”며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간호법 제정 시도로부터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간호법이 철회될 때까지 해당 법안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궐기대회를 비롯한 연대투쟁에 공동으로 나서겠다”며 “정부와 국회는 보건의료인을 분열시키는 간호법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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