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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경 교수, 대한유방영상의학회 대한유방검진의학회 회장 취임
  • 김광학 기자
  • 등록 2022-01-03 11:35:37
  • 수정 2022-01-03 15: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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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은수 前 의원, 4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임명

서보경 고려대 안산병원 영상의학과 교수가 대한유방영상의학회 및 대한유방검진의학회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두 학회에서 동일하게 2022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 2년간이다. 


대한유방영상의학회 및 대한유방검진의학회는 각각 1992년, 2004년 창립된 이래 유방영상의학 및 유방검진의학 관한 학술교류, 연구발표, 교육, 국제교류 지원, 회원 간 유대 등을 통해 유방영상의학 및 유방검진의학 발전과 유방암 정복에 기여하기 위해 학술활동, 학술지 발간, 의료정책 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다. 


서보경 교수는 “두 학회의 회장을 맡아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유방영상의학 발전을 선도하고 유방암 조기발견을 위한 효과적인 유방검진 시스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유방중재시술을 전문으로 하는 서 교수는 고려대 의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대외적으로 대한영상의학회 전공의 수련위원, 한국영상품질관리원 유방촬영술 검사위원 및 교육부 간사,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 재무이사, 대한유방영상의학회 부회장, 대한유방검진의학회 부회장 등 왕성한 학회활동을 펼쳐왔다. 고려대 의대 학생부학장, 고려대 안산병원 영상의학과 임상과장을 맡았고 현재 안산병원 교육수련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4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박은수 전 국회의원이 임명됐다.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3일 제4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박은수 전 국회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박은수 원장은 1956년생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제22회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1983년부터 판사를 시작으로 변호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제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바 있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 활동 당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청원’을 제출했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의료중재원의 설립 기반 마련에 기여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신임 원장이 다양한 법조·행정·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와 의료인과 소통함으로써 시행 10주년을 맞이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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