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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마지막 주 671 품목 무더기 허가 취소 … 대부분 한방제제·영양제
  • 정종호 ·약학박사 기자
  • 등록 2022-01-03 10:18:40
  • 수정 2022-03-29 11: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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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웅 ‘펙수클루’, 다이이찌산쿄 ‘투랄리오’ 신약 허가로 연말 大尾 장식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국내 의약품 허가 및 허가취하 사항을 보면 SK플라즈마의 파상풍 치료 항독소인 ‘테타불린에스앤주’(항파상풍사람면역글로불린)과 한국릴리의 기저인슐린 ‘휴마로그카트리지주’(인슐린 리스프로)가 지난 22일 허가 취소됐다. 각각 ‘테타불린에스앤주프리필드시린지주’, ‘휴마로그믹스퀵펜주’라는 더 편리한 대용품이 나와 있기 때문이다.  테타블린 프리필드시린지주는 급여가가 2300원 정도 비싸고 휴마로그는 동일하다.  


다국적제약사 제품으로는 한국애보트의 고지혈증 치료제인 ‘콜립정’(심바스타틴+페노피브레이트) 2가지 용량, 한국먼디파마의 마약성 진통제인 ‘타진서방정’이 각각 지난 24일과 23일 자진 허가취하됐다. 전자는 경쟁제품의 과다, 후자는 마약성 진통제 사용 억제 트렌드에 의해 각각 허가를 취하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아에스티는 지난 21일 ‘에독시아구강붕해정15밀리그램’ 외에 30mg, 60mg 등 3가지 용량을 허가받았다. 차세대 경구형 항응고제 NOAC(Non-vitamin K antagonist Oral Anticoagulants) 제제 중 국내 판매 1위 의약품인 다이이찌산쿄의 ‘릭시아나정15mg’(Lixiana 성분명 에독사반토실산염 edoxaban tosylate)의 국내 첫 복제약 허가다.


릭시아나의 ‘디아민 유도체’ 특허가 오는 2026년 11월에 만료되지만 동아에스티는 입에서 녹여먹는 구강붕해정 제형으로 차별화해 허가부터 받아놨다. 구강붕해정은 물 없이도 입에서 약물이 서서히 녹아들게 할 수 있다. 알약을 삼키기 곤란한 중증 환자에게 편리한 제형이다. 동아에스티는 올 8월 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신청을 제출했고 4개월 여만에 승인받았다. 


동아에스티는 이번 허가를 위해 앞서 다이이찌산쿄가 릭시아나 의약 조성물 특허를 회피했다. 이를 통해 2028년 8월 28일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릭시아나의 독점 기간을 2년 단축했다. 하지만 실제 제품을 출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조성물 특허 이외 디아민 유도체 특허 등은 2026년 11월 10일까지 유효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국내사들의 ‘선(先)허가 후(後)출시’ 전략은 바이엘의 NOAC 항응고제 ‘자렐토정’(리바록사반) 복제약에서도 똑같이 구사됐다. 자렐토 복제약은 국내에서 올해 10월 3일 이후 판매가 가능했지만, 100여개 이상의 국내 제약회사들이 수개월 전부터 허가를 먼저 받았다.


이번 에독시아구강붕해정의 경우 특허 회피 후발주자였던 동아에스티가 먼저 허가를 받으면서 특정 회사의 우선판매 없이 다수의 회사가 향후 복제약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초 복제약 특허 도전에 성공한 회사에 복제약 독점 판매권한(우판권)을 부여해 왔다.


현재 동아에스티 이외에 종근당, 한미약품, 보령제약, HK이노엔, 삼진제약, 신일제약 등이 조성물 특허 회피에 성공한 상태다. 이들 회사도 2026년 11월 이전 품목허가를 획득하면 동일하게 시장에 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


릭시아나의 지난해 원외처방실적은 640억원 규모로 NOAC 계열 약물 시장에서 1위를 기록했다. 동일 계열 성분인 바이엘 자렐토와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BMS)의 ‘엘리퀴스정’(아픽사반)은 이미 국내에 복제약이 출시된 상황이다. 지난 24일의 경우 자렐토의 카피약인 영진약품의 ‘자렉스정’이 승인됐다.  


차병원그룹 계열 CMG제약은 ‘아모르탄알정’(로수바스타틴, 발사르탄, 암로디핀베실산염) 고혈압 고지혈증 3제 복합제가 4가지 함량으로 지난 21일 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대원제약도 같은 날 당뇨병 약인 ‘다파콤비정’(다파글리플로진 구연산+ 시타글립틴 염산염 각 10/100mg)으로 승인받았다. 이 약과 같은 성분과 함량인 동구바이오제약의 ‘시타플로진정’도 23일 허가받았다. 이들 약과 동일한 카피약은 총 23개 품목으로 모두 동구바이오제약 화성공장에서 생산된다.  


경동제약의 ‘다파메트서방정’ (다파글리플로진비스L-프롤린, 메트포르민염산염 각 10/1000mg, 10/500mg)은 23일 자료제출의약품으로 승인받았다. 이 약과 동일한 카피약은 일동제약 ‘다포르메트서방정’, 보령제약 ‘디엠큐어서방정’, 제일약품 ‘제포가듀오서방정’ 등 모두 4개사 8가지 품목(용량별)으로 모두 경동제약 화성공장에서 제조된다. 


12월 26일부터 새해 첫날까지 작년 마지막 주에는 묵은 제품들이 일거에 소멸됐다. 이 주에는 671 품목이 허가 취소됐고 39건이 승인받았다. 허가취하된 제품은 사용량이 급감했거나 효능 입증에 실패한 한방제제가 300종 넘게 압도적으로 많았고, 판매량이 빈약한 영양제이 그에 버금갔다. 사용이 뜸한 수액주사제 수십 종도 뒤를 이었다. 기타 소염제, 항생제, 국소외용제가 수십 종씩 허가 취하됐다. 


대표적으로 1998년 승인받은 한독의 골다공증 치료제 ‘오스칼정’(비타민D3 + 굴껍질분말)이 1월 1일자로 소멸됐다. 역시 같은 기간 존속한 한올바이오파마의 골다공증 치료제인 ‘한올오소판정’(오소판물질, Ossopan Substance, 송아지뼈에서 추출)도 사라졌다. 


지난해 마지막 주에 허가된 제품 중 자렐토의 제네릭인 환인제약의 ‘자로반정’, 위더스제약의 ‘위렐로정’ 등으로 총 9개사가 2.5mg 함량 제품을 유영제약 진천공장에서 찍어낸다. 


또 대원제약 ‘자누리틴콤비정’, 삼성제약 ‘삼시타플러스정’은 메트포르민염산염 콜로이드성이산화규소,시타글립틴염산염수화물 성분 50/850, 50/1000mg 용량으로 자료제출의약품으로 총 4품목을 허가받았다. 모두 대원제약 화성공장에서 생산한다. 


또 발암물질 논란으로 퇴출된 위장약 성분인 라니티딘, 니자티딘 등의 공백을 메울 약으로 영진약품 ‘라베뉴정’(라베프라졸나트류/탄산수소나트륨, 10/500mg)과 같은 카피약인 동아에스티 ‘라비듀오정’, 환인제약 ‘라베모어정’, 삼진제약 ‘라베올드듀오정’, 일동제약 ‘라비에트듀오정’, 동화약품 ‘라베듀엣정’ 등 6품목이 2021년 마지막날에 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모두 영진약품 화성공장에서 생산된다.  


지난해 마무리는 P-CAB(Potassium-Competitive Acid Blocker 칼륨경쟁적 위산분비차단제) 계열 최고 신약(Best-in-class)을 자부하는 대웅제약의 신약 ‘펙수클루정’(성분명: 펙수프라잔염산염) 40mg이 장식했다. 국산 신약으로는 34번째로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을 적응증을 허가받았다. 기존 PPI 계열 치료제보다 빠르게 증상을 개선시키고 효과가 오래 지속됨을 임상을 통해 입증했다. 먼저 나온 HK이노엔의 동일 계열 국산 신약 30호인 ‘케이캡정’과 경쟁하게 된다. 


앞서 29일에는 한국다이이찌산쿄의 희귀관절종양 치료제 신약인 ‘투랄리오캡슐200㎎’(Turalio성분명 펙시다티닙염산염 pexidartinib)이 허가받았다. 적응증은 증상을 동반하고 수술로는 개선이 어려운, 중증 이환 상태이거나 기능적 제한이 있는 건활막거대세포종(Tenosynovial Giant Cell Tumor, TGCT)을 가지고 있는 성인 환자의 치료다. 


미국 플렉시콘(Plexxikon)이 개발하고 2011년 다이이찌산쿄가 파이프라인으로 확보한 CSF1(colony stimulating factor 1) 수용체 억제제 계열 약물이다. 2019년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허가받은 세계 최초의 TGCT 치료제다. 국내에서는 2020년 4월 식약처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


펙시다티닙은 CSF1 수용체에 결합해 신호경로를 저해하는 방식으로 비정상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동시에 암세포의 증식, 생존에 관여하는 KIT, FLT3-ITD 신호경로도 억제한다.


권장 용량은 400㎎으로, 공복상태(최소 식전 1시간 또는 식후 2시간)에서 1일 2회 투여해야 한다. 투랄리오는 RMP(위해성 관리계획) 대상으로, 식약처는 용법용량에 ‘이 약을 음식과 함께 복용하면 약의 노출이 100%까지 높아지고 간독성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반드시 공복, 식사 1시간 전 또는 2시간 후에 이 약을 복용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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