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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건강
국회 심의 시작하는 '간호법'...의료계, 즉각 폐기 촉구
  • 김광학 기자
  • 등록 2021-11-22 11:11:53
  • 수정 2021-11-22 11: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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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의사협회, 간호법, 간호·조산법 제정안의 즉각 폐기 요구 성명서 채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호법’에 대한 법안 심의를 예고한 가운데 의료계 반발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1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긴급 현안 논의를 위한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열어 간호법, 간호·조산법 제정안의 즉각 폐기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간호법안이 간호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악법으로, 다른 보건의료직군과의 갈등과 혼란을 증폭시키고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킨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성명서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사의 지도 하에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의사의 의료행위 업무와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간호계가 추진 중인 간호법안 등에서는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으로 변경하고, ‘진료의 보조’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해 간호사들이 진료 업무를 독자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궁극적으로는 간호사의 의료기관 단독 개원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일요일 오후 긴급 현안 논의를 위한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열고 "간호법안은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건강을 외면한 법안"이라며 "보건의료 직역간 갈등과 혼란을 증폭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켜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역행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는 의협에서 이필수 회장과 부회장단·상임이사진을 비롯해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과 각 시도의사회장단이 참석했다. 대한의학회·개한개원의협의회·대한공직의협의회·대한병원의사협의회·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협 산하 단체장들도 이날 긴급 회의에 참석, 간호법과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의협은 간호법 제정 입법 시도가 계속 추진될 경우 의료계 대표자들과 함께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악법 폐기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들도 뜻을 같이 하고 있다.이들 단체는 오늘 오후 3시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 단독 법안’ 폐기를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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