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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경평면제 약제의 비용효과적인 가격’ 심각한 우려
  • 설동훈 기자
  • 등록 2021-11-10 14:46:27
  • 수정 2021-11-10 14: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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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입장 발표 ··· 심평원 재량권 남용·FTA 규정 위배 가능성 내포 평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김미애 의원의 경평면제약제의 비용효과성 평가수준 하향 기준에 대한 질의에 A7 조정최저가의 80%선에서 비용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답변한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10일 밝혔다.


KRPIA는 그동안 심평원과의 논의 과정에서 A7 국가의 위험분담제 적용에 따른 불확실성은 약제별로 특징에 따라 유연하게 평가돼야 한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 의견을 개진했다며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80%라는 수치를 일괄 적용하는 경우  희귀·중증질환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경제성평가면제 대상약제의 접근성이 심각하게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평면제제도는 A7 국가 표시가의 불확실성에 대응해 의무적으로 연간 사용 총액을 제한하고 있고 아울러 사후관리기간 중에 해외 가격이 추가로 인하되는 경우 약가를 추가로 인하해야 하는 등 이미 촘촘한 재정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A7 국가 최저가의 80%선으로 20%의 약가를 추가로 인하해야 한다면 사실상 경평면제제도가 사문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경제성평가가 어렵지만 등재의 필요성 있는 약제에 대하여 최소한 A7 조정 최저가 수준의 약가를 보장해주겠다는 경평면제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심평원이 최저가의 80%선을 내부운영기준으로 마련하고 모든 경평면제 약제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적용할 경우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한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미 FTA 및 한-EU FTA의 내국민 대우 규정에 저촉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는데 공개되지 않은 내부운영기준으로 행정을 운영하며 경평면제 약제의 평가기준을 사실상 변경한다면 경평면제 약제에 대해서만 신약평가기준이 아닌 별도의 내부운영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약제에 비하여 차별적인 조치가 되며 현실적으로 경평면제제도로 등재된 의약품들이 모두 다국적 제약사의 제품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다국적 제약사를 차별하는 조치로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KRPIA는 6월 17일 심평원-업계간담회와 7월 28일 복지부 민관협의체에서 업계의 의견으로 특정수치 적용은 부적절하며 약제별 특성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다면서 다시금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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