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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제약 스킬라렌스장용정, 급여 적정성 조건부 인정
  • 우승훈 기자
  • 등록 2021-10-08 16:09:49
  • 수정 2021-10-08 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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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평원 9차 약평위 심의결과 공개 ··· 베링거인겔하임 오페브는 문턱 못넘어

코오롱제약의 경구용 건선치료제 스킬라렌스장용정(디메틸푸마르산염) 30mg·120mg이 요양급여 적정성이 조건부 인정돼 굽여권에 진입했다. 반면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폐질환 치료제 오페브연질캡슐(닌테다닙에실산염) 100mg·150mg는 급여 문턱을 넘지 못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1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를 8일 이같이 공개했다.


심평원은 이번 심의를 통해 스킬라렌스장용정은 약평위 제시한 평가 금액 이하 수용 조건을 받아 들이는 경우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폐질환치료제 오페브연질캡슐은 급여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비급여로 결론지었다. 


스킬라렌스장용정은 전신치료 및 광신치료를 대상으로 하는 중증의 성인 판상건선 치료제이며오페브연질캡슐은 폐질환 치료제로 △특발성 폐섬유증 △전신경화증 연관 간질성폐질환 환자의 폐기능 감소 지연 △진행성 표현형을 나타내는 만성 섬유성 간질성폐질환 치료에 사용한다. 


심평원은 이번 심의 결과와 관련해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해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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