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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건강
중대재해 사망 사고때 병원장 1년이상 징역 · 10억 벌금형
  • 김광학 기자
  • 등록 2021-10-01 11:09:17
  • 수정 2021-10-01 12: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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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인이상 사업장 내년 1월 시행 … 50인 미만도 2024년 …병원들 불만 폭주

중대재해처벌법의 세부사항이 담긴 시행령 제정안을 정부가 28일 확정 의결했다. 노동계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기업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최종 시행령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시행일은 2022년 1월 27일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은 사업주·경영책임자가 갖는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중대산업재해의 판단기준인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범위 등을 규정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면 의료기관을 비롯한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업무와 관련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하거나 1년간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약 200여개의 화학적 인자),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독성간염, 혈액전파성 질병(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급성방사선증·무형성빈혈 등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인에는 사망 시 50억원 이하 벌금을, 그외 부상자나 직업성 질병자 발생 시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양벌 규정을 뒀다.중대산업재해 판단기준인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는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열사병 등 24개의 직업성 질병’으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한 사업장에서 1년 이내에 뇌·심혈관 질환(과로)이나 직업성암 질환자가 3명 이상 발생해도 ‘중대재해’에는 해당하지 않고, 사업주의 책임도 묻지 못하게 됐다. 


정부가 “법률에 ‘급성중독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에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은 인과관계의 명확성(급성), 사업주의 예방가능성, 피해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판단키로 했다. 


특히 이번에 의결한 중대재해 판단기준에는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발생한 혈액전파성 질병(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과 전리방사선(물질을 통과할 때 이온화를 일으키는 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또는 무형성 빈혈 등을 포함하고 있어 처벌 강화로 인한 경영자의 위험 부담은 물론 안전보건조치 의무 이행에 필요한 사업주의 부담이 대폭 늘었다. 


양벌 규정을 둬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 시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 시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안전보건교육 수강 의무도 부여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이나 중대산업재해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을 연간 20시간 수강토록 했으며, 위반 시 과태료(1차 1천만원, 2차 3천만원, 3차 5천만원)를 부과토록 했다.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 범죄의 형이 확정돼 통보를 받은 사업장은 사업장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피해자 수, 재해 내용·원인, 해당 사업장 최근 5년 내 재해발생 여부 등을 고용노동부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1년 동안 게시토록 했다.시행일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은 내년 1월 27일부터이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다. 대다수 의원급 의료기관도 3년 후 시행령 확대 적용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병원계 "환자안전법과 이중처벌“볼멘소리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병원계는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위험요인이 많은 의료기관의 특수성과 환자안전법과 해당 법률안에 의한 이중처벌 부당성을 제기하며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병원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법률안을 수정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국회는 외면했다.


병협은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 등)은 각종 고위험 수술, 응급의료 등이 24시간 이뤄지고 있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하더라도 일부 안타까운 환자의 사망과 장애 등은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하다"면서 "선의의 진료에 따른 피해만을 감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환자 등 병원 이용자에 대한 안전확보조치 관련 규정은 환자안전법에 이미 마련되어 있고, 향후 필요한 경우 환자안전법을 통한 규율이 적합함에도 중대재해법 적용까지 받게 돼 과도한 이중규제로 작동할 것"이라며 "(해당 법률안이) 중환자, 응급환자에 대한 수술 기피를 유발하고,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사명과 임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숨 돌린 50인 미만 '의원급' 안심 일러


대형 성형외과, 피부과, 검진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일단 법률안 적용 대상에서 3년 유예(2021년 1월 1일 공포 기준), 또는 제외됐다.그러나 3년 후(2024년 1월 1일) 50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 역시 적용 대상이며,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법률안 개정 가능성도 열려 있다.


당장 당의 사활을 걸고 법 제정을 추진한 정의당은 법안 심사과정에서 처벌 대상과 처벌 수위가 후퇴한 '누더기 법'이 됐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재해 피해자 가족들과 노동계는 단식까지 감행하며 빠른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이에 대해 A 전 의협 임원은 "법률안을 한 번 제정하기는 어렵지만, 개정은 제정 만큼 어렵지 않다. 


정치권이 사회적 공감대와 여론을 핑계로 점차적으로 처벌 대상과 수위를 상향 조정할 것이 뻔하다"면서 "개원가는 당장의 소나기는 피했어도 완전한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그는 "이번 법률안 제정도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대통령 선거를 다분히 의식한 여당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물론 국민의힘 등이 법률안 원안 수정에 기여했지만, 그들도 입장이 바뀌면 현재 여당과 같은 선택을 하지 말란 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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