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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나이티드제약, ‘레보틱스CR서방정’ 특허 침해소송 제기
  • 설동훈 기자
  • 등록 2021-09-28 14:17:15
  • 수정 2021-09-28 14: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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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네릭 생산 제조방법 특허 침해 ··· 증거보전도 법원에 신청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자사의 진해거담제 개량신약 ‘레보틱스CR서방정’(성분명 레보드로프로피진)’의 제네릭 생산에 대한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레보틱스CR서방정’은 최근 생물학적 동등성을 근거로 복제약 품목이 허가됐다. 품목 허가를 받은 곳은 콜마파마 등 18곳이다. 그 중 17개사는 콜마파마에 위탁 생산을 맡긴 상황이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위와 같은 제네릭 약품 생산이 자사의 ‘레보드로프로피진 함유 서방정의 제조방법’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증거보전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보전신청은 특허 침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본격적인 침해소송의 심리 이전에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피신청인에게 사전 공지 없이 증거입수를 위한 현장검증 등이 이뤄진다. 


따라서 증거보전 신청이 인용되기 쉽지 않은 편이지만 법원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제네릭 약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직접 증거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관계자는 “향후 침해소송의 결과에 따라 후발주자들은 레보틱스CR정의 복제약을 생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물론 의약품 등 안전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품목 허가취소처분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이후 제기될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설 수밖에 없어 특허 분쟁의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최근 우수한 용출효과를 가지는 레보틱스CR서방정을 제조하는 ‘레보드로프로피진 함유 서방정의 제조방법(존속기간만료 2039년 2월 12일)’ 특허를 등록 받아 우수한 기술을 인정받았다. 특히 이 제조방법 특허로 생산된 레보틱스CR서방정은 기존 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 의약품에 비해 운반성과 장기보관 능력이 향상되어 유통 편의성이 크게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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