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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때문에 죽는다”?... 방심하면 큰 禍 부른다
  • 김광학 기자
  • 등록 2021-07-29 12:04:45
  • 수정 2021-07-29 12: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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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물사고 의료분쟁 해마다 증가 ... 처방부터 조제 투약까지 사고 다반사

의학이 발전하며 약은 질병을 치료하는 가장 효과적 이면서도 간편한 수단이 됐다. 만성질환 때문에 약을 하루에 10여알 먹는 게 일상인 고령자 들이 주위에 많이 있다. 하지만 잘못 처방을 받았거나 투약 했을 경우 한순간 이 약 때문에 큰 사고가 발생한다.  


의사가 약을 잘못 처방하거나 약사가 약 조제·복약지도를 잘못해서, 환자가 약을 복용하고 사망 또는 상해를 입는 약물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처방·조제·복용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약 자체 부작용으로 인해 환자가 상해·사망 피해를 겪는 약물사고 사례도 적지 않다.


약물사고란 약물을 잘못 써서 생기는 사고로, 의료사고의 하나다. 우리나라에서 약물로 인한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는 아직 없다. 다만, 약물사고 관련 상담건수를 통해 빈도는 추측해볼 수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2012년 868건, 2013년 1151건, 2014년 1080건, 2015년 978건으로 4년간 총 4077건이었다. 의료분쟁과 관련한 전체 상담 건수(4만1829건)의 9.7%를 차지할 정도로 적지 않은 수치다. 


그러나 상담 후 사건 접수, 조정으로까지 이어진 비율은 2012년 57.1%, 2013년 48.8%, 2014년 37.3%, 2015년 47.4%에 불과하다.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약으로 인해 생긴 문제가 맞는지, 맞다면 누구의 잘못인지 등을 가려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약물사고는 여러 이유로 발생한다. 의사가 약을 잘못 처방하거나, 약사가 처방전과 다르게 약을 처방하기도 하지만 환자가 복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도 사고가 생긴다. 


영양제 과다 섭취땐 간 신장기능 저하


대표적으로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골다공증약이다. 골다공증약은 식도 점막을 자극하는 성질이 있어서 약을 먹은 후에는 물을 많이 마시고, 바로 눕지 않아야 한다. 이런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식도에 염증·궤양이 생기거나 식도 협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골다공증의 경우 고령 여성환자가 많은 편인데, 나이가 들면 식도 점막이 약해져 있어서 이런 위험은 더 커진다.


몸에 좋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영양제를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에는 우리 몸의 각종 물질들을 대사하고 배출하는 기관인 간에 무리를 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평소 간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경우 영양제 섭취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비타민의 경우, 수용성 비타민은 과다하게 섭취하더라도 소변 등을 통해 쉽게 배출되지만 지용성 비타민은 체외로 잘 배출되지 않고 체내에 과도하게 축적될 수 있으므로 비타민의 성질에 따라 복용량을 조절해주는 것이 좋다. 


미네랄 중에서 마그네슘과 철분은 과다 섭취할 경우 구토나 설사,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칼슘의 과다 섭취는 신장 기능을 저하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른 국가에서 실시된 여러 조사에 따르면, 미국 연간 10만 명, 영국 1,0000명, 일본 1000명 정도가 약물 때문에 사망한다. 


정헌재 환자안전 분야 전문가 박사에 의하면, 입원 환자의 최소 5%가 입원 기간 중 약물로 인한 피해를 입고, 5~10%가 사고로까지 이어지지 않아도 약물로 인한 사고 위험에 노출된다. 약의 종류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면서 사고 위험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 의약품 안심 서비스 DUR시스템 가동


사고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이 활발하고, 시스템 개발도 이뤄졌지만, 발생건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의사가 약을 처방할 때, 약사가 약을 조제할 때, 환자에게 약을 복약할 때 등 각각의 상황에서 실수를 최소로 줄이는 것만이 약물로 인한 사고를 막는 방법이다.


약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의사가 약 처방 시 병용금기 약을 알려주는 의약품 안심 서비스 (DUR, Drug Utilization Review)시스템을 운영하고, 각 시·도 보건소에서는 약사 감시 체계를 운영하는 등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사고가 생긴 후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서 환자들이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놨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보다 중요한 것은 약을 직접 다루는 의사나 약사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사용 가능한 약물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만큼 부작용 등에 대한 정보를 확실히 알고, 처방·조제 시 문제가 없는 지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환자 스스로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약 복용법을 지켜야 한다.


비대면 진료  약물 오남용 부작용사례 속출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며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의 한시적 특례를 인정한다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 또는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이와 동시에 취약계층의 감염병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을 바탕으로 대리처방을 허용했다. 대리처방 허용 조건은 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로,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다.


이에 따라 비대면으로 처방을 하는 경우 처방전을 약국으로 송부하게 되고 환자는 약국에 방문해 수령해야한다. 수령은 대면해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환자의 가족, 노인복지시설이나 교정시설 직원이 환자를 대신해 처방 받아 올 수 있다.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되는 점은 상세 질환 구분 없이 비대면 처방이 가능한 데다 약의 종류 또한 명확한 제한이 없어 약물 오‧남용 위험을 조장할 수 있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사실상 거의 모든 질병에 대한 전화 상담이 가능해 대부분의 약을 전화 상담으로 처방 가능한 상황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허용방침에는)초진이나 재진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향정, 마약류에 대한 정리가 안돼있다”며 약물 오남용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로인해 비대면 진료이후 청소년들이 약을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감정 이나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기위해 약물을 부적절하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  대책이 시급하다.



<약물사고가 생기는 이유>


1.의사의 병용(倂用)금기 무시


대표적인 게 ‘병용금기’를 어기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의약품안심서비스(DUR) 시스템을 이용해 병용금기를 어기지 않도록 돕는다. DUR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망과 연결돼 있어서, 의사가 약을 처방할 때 환자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체크해서 보여준다. 


2 의사의 연령금기 무시


병용금기만큼은 아니지만 ‘연령금기’도 문제다. DUR이 연령금기 약물이 처방된 것을 알려도 2011년 17.3%, 2012년 26.1%, 2013년 23.5%, 2014년 26.1%가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약을 처방하는 권한은 의사에게 있기 때문에, 의사가 어떤 의도로 병용금기·연령금기 약을 처방했는지 파악하기 힘들다”며 “기존에 처방받은 약을 먹지 못하게 복약지도를 했거나, 대체할 약이 없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DUR에서 제공한 금기 사항을 어겨서 문제가 생기면 그런 판단을 내린 의사에게 책임이 있다. 


3 약사의 처방 실수


드물지만 약사가 의사의 처방 내용을 잘못 읽는 경우도 있다. 1mg을 조제해야 하는데 10mg으로 잘못 읽는 식이다. 약 이름이나 색깔이 비슷해 발생하기도 하며,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변질된 약을 조제해 문제가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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