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 100만 원에서140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2008년부터 출산률 제고 및 건강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하여도입되었으며,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지불에 사용할 수 있도록 60만원(다태아 1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하는 건강보험의 부가급여다.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20만원 추가 지급)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용기간도 현행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지원항목도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서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확대된다.
아울러,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도 쓸 수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는 기존 1세 미만까지 사용이 가능했으나, 이 또한 2세 미만까지 사용이 가능해진다.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는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며, 기 신청건은취소불가하다.(당일 신청건 포함)임신·출산 진료비 신청방법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산부인과 전문의 확인을 받거나,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사실 확인을 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입력한 후 임산부는 카드사·은행 또는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가 많은 임산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앞으로도 공단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