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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차 백신 접종자 실외서 마스크 벗어도 된다
  • 김광학 기자
  • 등록 2021-07-01 11:38:00
  • 수정 2021-07-01 11: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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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 가족 모임이나 노인복지시설 운영 제한 대상서 제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방역대응 조치 및 활동 제한을 서서히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7월1일부터는 백신을 1차로 접종한 뒤 2주가 지나면 8명 이상의 직계가족 모임을 할 수 있다. 접종 간격에 따라 두 차례 접종을 모두 마치면 경로당에서 지인들끼리 소모임도 가능하다. 또 오늘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과 맞물려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제한 기준에서도 제외한다.


전 국민의 접종률이 70% 수준을 달성한 12월 이후에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게 될 수도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방역 조치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는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면역을 형성한 사람들이 일상을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직 7.7% 수준에 머물러 있는 1차 접종률을 더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성격이 크다.


정부에 따르면 방역 조치는 접종 상황에 따라 크게 3단계로 나눠 이뤄질 예정이다.우선 다음 달부터는 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 이상 맞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족 모임이나 노인복지시설 운영 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조처를 일부 완화한다.이에 따라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까지 끝내고 14일이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로 제한된 직계가족 모임 기준에서 제외된다.


현재 기준으로는 직계가족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데 만약 할아버지, 할머니가 접종을 받았다면 최대 10명까지, 직계가족 내에 5명이 접종을 완료했다면 최대 13명까지도 모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추석 연휴에도 더욱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다.


그간 코로나19 상황 속에 노인 복지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고령층의 여가 활동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 모두 복지시설 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들 시설에서는 미술이나 컴퓨터, 요가 등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권장된다.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들로 구성된 소모임은 노래 교실, 관악기 강습 등은 물론 음식을 섭취하는 일도 가능하다. 다만 실내에서는 가능한 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게 좋다.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역시 6월부터는 면회객과 입소자 중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하면 대면 면회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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