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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건강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또 보류
  • 김광학 기자
  • 등록 2021-06-23 16:08:03
  • 수정 2021-07-10 20: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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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CCTV 설치 위치·의무화 방안 두고 입장차 여전 불발

수술실 폐쇄회로TV(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여야 견해 차를 좁히지 못해 7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위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환자 동의를 전제로 한 촬영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강력하게 도입 주장을 펼쳤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수술실 입구에만 CCTV를 설치해도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여당은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고, 야당은 CCTV 설치 위치를 외부에 자율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공개했다. 


김 의원은 "이외의 부분에서는 여야 간에 상당한 이견 조율이 이뤄져 오늘 법안소위 통과를 강력히 요청했으나, 야당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시간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당은 이번 소위에서 CCTV 유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설치·관리방안까지 포함한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료계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대안으로 제시한 의료면허 관리 강화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김 의원은 "비윤리적 의료행위 문제는 몇 십 년 동안 이어져 왔는데, 이제 와서 자정 노력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국민이 보기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런 법안은 처리가 늦어질수록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기에 빠른 시일 내에 차기 소위를 열 것을 제안했으며, 여야 간사 간 협의를 마치면 추후 일정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여야는 대리수술, 무자격자 수술, 진료 중 성범죄 등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해야 하는 데 이견이 없다"며 "CCTV 설치·관리 비용과 촬영 영상의 활용범위, 부작용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하고 있으며, 다만 불법 의료행위 근절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CCTV를 어디에 설치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복지부에서도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니 이른 시일 안에 간사 간 합의를 통해 합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도 절대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법은 논란의 역사가 깊다. 2015년 19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동익 전 의원이 관련법을 처음으로 발의했으나 폐기됐고, 20대 국회에서도 10여 개의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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