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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건강
항암 신약 급여화, 22개월 수명 연장 효과 있어야
  • 설동훈 기자
  • 등록 2021-05-27 09:11:39
  • 수정 2021-05-27 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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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석범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암관리학과 교수팀···조사 참여자 급여화 위한 추가 건보료 납부 의사

항암 신약이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평균 22개월의 생존 연장 효과를 보여야 한다고 국민들이 생각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강석범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암관리학과 교수와 암관리정책부 한규태 박사 연구팀은 이 같은 연구결과를 27일 밝혔다. 


연구팀은 항암 신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추가 건강보험료 지불 의사를 알아보고자 성인남녀 18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조사 참여자들은 항암 신약의 효용으로 평균 22개월의 생존기간 연장 효과를 원했다. 또한 3개월 이상 생명 연장 효과가 있는 항암 신약들의 급여화를 위해서는 6천원의 추가 건강보험료 납부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한규태 박사는“선행연구에 따르면 항암 신약의 평균 생명 연장 효과는 약 3개월 정도로 수개월에 불과한데 항암 신약에 대한 우리 국민과 사회의 기대 효용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며 “이는 향후 항암제 급여화와 같은 사회적 합의를 달성함에 있어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석범 교수는 “항암제 급여화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현실의 차이를 인식하고 향후 항암 신약의 건강보험 급여화 시 차이점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Supportive care in cancer’ 최근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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