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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건강
아주대 의대, 국내 최초 의대 교수 노동조합 출범
  • 설동훈 기자
  • 등록 2021-04-13 15:35:57
  • 수정 2021-06-28 10: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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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재성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초대 의장 맡아 … 여타 대학·병원 의사 노조 설립 기폭제 전망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노동조합이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았다. 3월 18일 설립총회를 개최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노동조합이 12일 독립노조로서 설립 신고증을 교부 받음으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의과대학교 교수노조로 출범했다.


지난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대학교수가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해진 이래 단과 대학 및 의과대학의 노동조합 설립은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원노동조합이 최초다.


아주대병원 임상교수들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자는 목표로 지난 2018년 의사노조를 설립한 바 있다. 당시 대학교수의 노동조합 결성을 금지하는 교원노조법에 반해 의사 자격으로 일반노조법에 의한 의사노조 설립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진행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헌법불합치 판정으로 개정을 기다리던 대학교수의 노조설립을 금지하는 교원노조법 2조 조항이 개정되면서 대학교수의 노조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


현재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과대학 교수는 1만 명 이상으로 우리나라 전체 교수 수의 약 15%에 이른다. 이들은 학생 교육과  환자 진료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지만 환자 진료에 대부분의 근무시간을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수라는 이유로 의사 노동조합 설립이 금지되어왔다. 


교원노조법은 조합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교원노조는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이처럼 사용자를 압박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이 크게 제한되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의사를 관철하는 수단이 마땅치 않은 한계가 있다. 


노재성 아주대 의대 교수(노조 위원장)는 “다음 달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전국 단위의 의과대학교수노동조합 출범을 준비한다고 알려져 있어 이번 아주대학교 의대 교수 노동조합의 설립이 다른 의과대학과 병원의 의사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재성 교수는 1987년 연세대 의대를 졸업하고 인천기독병원 정신과를 거쳐 아주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시카고(UIC)에서 연구 조교수로 연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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