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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의 ‘메디톡스 때리기’ 도가 지나치다
  • 정종호 ·약학박사 기자
  • 등록 2021-02-25 19:32:46
  • 수정 2021-06-17 19: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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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권력의 무자비한 집행 ‘사적’이지 않은지 자성해봐야 … 기존 관례에 비춰 형평성 잃어
국가가 이처럼 공권력을 사사로히 써도 되는지 의문이 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중조단)은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메디톡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그 배경은 보툴리눔톡신 제제의 중국 밀반입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다.

더욱이 이날은 식약처가 내린 메디톡스의 ‘코어톡스’의 판매금지 및 허가취소 명령이 법원에서 가처분 판결로 풀려 국가출하승인을 통해 제품 판매가 재개된 날이었다. 무슨 앙갚음이라도 하려는 것인지, 억울한 ‘오비이락’(烏飛梨落)인지는 식약처 스스로 잘 알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19일 국가출하 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톡신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보툴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 ‘코어톡스’ 등에 대해 다음달 13일까지 회수·폐기를 명령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하지만 메디톡스뿐만 아니라 H사, P사 등 대다수 국내 보톡스 업체들도 국가출하승인 받지 않은 보톡스를 국내 도매상이나 무역상을 통해 수출해온 게 관행이란 것은 이미 업계에서는 다 알만한 사실이었다. 이를 뒤늦게 안 식약처가 그동안 단속을 하지 않았다면 무능 또는 무책임한 것이고, 반대로 익히 알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불쑥 이 문제를 들고 나왔다면 메디톡스만 콕 집어 괴롭히려는 속셈이 엿보인다. 

작년 12월 16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최종 판결을 통해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인 에볼루스에게 ‘주보’(‘나보타주’의 미국 브랜드명)의 수입을 21개월 동안 금지토록 하는 제한하자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대웅제약은 신속절차로 항소를 신청했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대웅의 긴급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으로써 21개월 수입 금지 명령이 중지됐고 상황은 다시 알 수 없게 됐다. 

그동안 메디톡스는 참화를 겪어야 했다. 식약처는 작년 4월 17일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등 3개 주력품목에 대해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하는 명령을 내렸고 6월 25일자로 허가를 취소했다. 

메디톡스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메디톡신 생산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한 뒤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품질 등을 확인하는 역가시험 결과가 합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적합하다고 허위 기재해 시험성적서를 조작했다는 혐의였다. 

이어 같은 해 10월 19일에는 ‘메디톡신주’, ‘코어톡스주’(고순도 동결건조톡신) 등에 대해 회수·폐기를 명령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국가출하승인 받지 않고 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1월 26일에는 액상 톡신이 ‘이노톡스주’마저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다. 

만약 제품에 상당한 하자가 있었다면 누가 뭐랄 것도 없이 소비자인 환자가, 나아가 의사들이 의문을 제기했을 것이다. 3개 제품 모두 관할 법원에서 허가취소 처분에 대해 취소를 명령하는 가처분 판결이 나온 것을 봐도 식약처는 무리수를 둔 게 분명하다. 이같은 식약처의 그악한 행동에 대해 그 배경이 뭘지 업계는 다양한 관측을 내놓고 있다.

식약처가 대놓고 특정 회사의 주력 3개 제품을 취소처분한 것도 제약업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부실 검증으로 코오롱생명과학의 퇴행성 무릎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허가를 내주고도 태연작약하는 식약처의 모습에 견줘보면 소가 웃을 일이다. 

메디톡스는 그동안 미국에서의 소송비용으로 약 400억~500억원을 썼다. 대웅은 그보다 조금 적은 300억원가량을 지출했다. 지난 19일 메디톡스-엘러간-에볼루스 3자간 지적재산권 소송을 전격 합의가 이뤄지면서 에볼루스가 메디톡스를 지분 16.7%의 2대 주주로 영입했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는 씁쓸한 장면이 연출됐다. 다만 대웅은 에볼루스-메디톡스 간 합의는 관여할 바가 아니고 미국 시장에 주보 제품를 푸는 계기가 마련돼 오히려 득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이 보툴리눔톡신 제조공정을 도용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웅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않고 향후 민형사 소송에서 옳고틀림을 가리겠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양사는 어쨌든 800억원에 육박하는 비용을 소송에 쏟아부으며 출혈 경쟁을 펼쳤다. 양사 집행부의 서로 지지않겠다는 오기가 어렵사리 번 돈을 소송비로 지출하는 얀타까운 현실을 자초했다. 최고의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제품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양사 임직원들의 노력을 생각한다면 서로 절충하고 타협하는 게 양사의 이익과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아울러 식약처가 굵은 근육을 이런 싸움에 마구잡이로 쓰지 말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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