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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의사 면허취소 및 처벌강화法, 복지위 통과 법사위 이관
  • 설동훈 기자
  • 등록 2021-02-20 20:48:38
  • 수정 2021-06-28 09: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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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법률 위반 금고형 이상 땐 면허취소, 5년간 재교부 금지 … 업무상 과실치사상만 제외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19일 ‘의사면허 취소 사유 확대 및 의사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자 의사단체는 즉각 비난성명을 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및 16개 시도의사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의료인에게만 과도한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부당하고 과도한 규제”라며 “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의협 “형평성에 반하는 부당하고 과도한 규제” “최소 침해 원칙 위반 ” 

이들 단체는 “2019년 법제처는 국회, 헌법재판소, 대법원, 각 중앙행정기관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발간한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만을 이유로 당사자를 사회경제활동에서 배제하게 되면 오히려 이들로 하여금 갱생을 포기하게 하고 다시 위법을 저지르게 하는 요인이 되므로 그 자격과 영업의 성질에 비추어 과잉 규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했다”며 “직무와 아무 관련 없는 범죄까지 광범위하게 배제하는 방법이 직무 관련 규정을 준수하게 함으로써 해당 사업이나 자격을 적정하게 수행하게 한다는 입법 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인지 의문이 있고,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 하더라도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도한 규제로서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진국에서는 의료인의 윤리와 관련한 전문적인 판단의 영역을 인정하고 전문가 집단이 자율적인 면허관리기구를 통하여 스스로 면허를 관리하고 그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며 대한의사협회의도 중앙윤리위원회를 통한 자율징계와 보건복지부와 함께 시범사업 중인 전문가평가제, 자체 추진 중인 면허관리원 설립 등을 통해 자율적인 면허관리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개정안의 구체적인 의사 면허취소 사유 확대 및 처벌 강화 내용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은 면허취소하고 재교부를 금지하라는 것이다. 

부정입학 및 면허전제요건 거짓이면 면허 제한 … ‘조민 의사면허’ 박탈법? 

다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했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인 조민 씨를 겨냥한 입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곽상도, 조명희 의원은 부정 입학자 등의 의사면허를 제한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곽상도 의원의 안은 대학·전문대학원 졸업과 학위 취득, 의사면허 발급 요건 취득과 관련해 거짓이나 부정이 있는 경우 발급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법안이다. 특히 곽 의원의 개정안은 법안이 통과되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부당의사면허 발급 요건 취득 및 국가시험 합격사례에도 이를 소급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조명희 의원안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 요건의 전제가 되는 졸업·학위 요건을 자격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실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된 경우, 의사 등의 면허 발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개정안 통과 이유로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지위의 특성상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됨에도 현행법은 의료관계법령 위반 범죄행위만을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도 취소되지 않는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환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료인에 대해서도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과 같이,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의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선고유예 포함)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해 의료인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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