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를 5년 전 기술 수출했던 일본 제약사 미쓰비시다나베와의 소송에서 패소, 계약금과 손해배상비용을 포함한 43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날 공시를 통해 ‘국제상업회의소(ICC)’ 소송 결과 미쓰비시다나베에 인보사의 기술수출 계약금 25억엔(약 264억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이자 6%를 2016년 12월 22일부터 지급일까지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손해배상으로 1억3,376억엔과 소송비용 790만2,775달러(약 87억원)도 함께 줘야 한다고 밝혔다.
미쓰비시다나베는 코오롱생명과학에 계약금 반환 소송을 청구하면서 인보사의 허가 취소 사유가 된 성분변경 사실을 계약 취소 사유에 적시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6년 11월 인보사를 미쓰비시다나베에 기술 수출했으나 미쓰비시다나베는 인보사의 개발업체인 코오롱티슈진이 미국 3상을 위한 임상시료 생산처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 미국 임상 3상에서 사용될 시료에 대한 승인을 받은 뒤 임상에 돌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어 2017년 12월 계약을 파기한데 이어 계약금 반환 소송을 청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