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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강보험보장률 64.2% … 임기내 70% ‘문재인 케어’ 공략은?
  • 김지예 기자
  • 등록 2020-12-29 14:18:55
  • 수정 2020-12-31 01: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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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년 대비 0.4%p 증가, 목표 달성 불가능 평가 … ‘3년간 4조원 의료비 부담 경감’ 자화자찬에도 가계파탄 위험 인구비 변동 없어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공단 외경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이 64.2%로 전년보다 0.4%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보장률이 비급여 확대로 0.7%p 떨어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정부는 2023년까지 보장률을 70%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으나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 ‘2019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국민 의료비 경감 혜택 4조원 … 건보 재정 예상보다 3000억원 덜 써
2018~2019년 건강보험 보장률
분석 결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으로 2019년 말까지 약 5000만명(과제 간 수혜자 중복 포함)의 국민이 약 4조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아동 등 의료 취약계층의 본인부담 의료비가 1조4000억원이 줄었고,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던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함으로써 2조6000억원의 의료비 부담도 경감된 것으로 조사됐다.
 
보장성 강화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애초 계획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도 말 재정 수지는 2조8000억원 적자, 누적 준비금은 17조7000억원으로 애초 예상인 3조1000억원 적자, 준비금 17조4000억원에 비해 3000억원가량 재정 수지가 개선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서 2019년도에는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됐으며, 동네병원 2· 3인실과 응급실·중환자실 분야, 난임치료시술 등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됐다.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으로 2019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로 전년 대비 0.4%p 증가했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전년 대비 0.5%p 감소한 16.1%였다.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로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은 69.5%로 나타났고, 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1.6%p 증가한 64.7%로 나타났다.
 
의원의 보장률은 통증∙영양주사 등 주사료, 재활∙물리치료료 등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하락하고, 요양병원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재활 및 물리치료 등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종합병원급 이상 공공의료기관 보장률은 71.4%로 민간의료기관 66.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가율도 공공의료기관이 민간의료기관에 비해 더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개 질환 보장률 81.3% … 5세 이하 65세 이상 보장률 높아
 
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지속 증가했다. 백혈병, 림프암, 췌장암 등 1인당 중증 고액진료비 상위 30개 질환의 보장률은 81.3%, 30위 내 질환에 치매, 패혈증, 호흡기 결핵 등을 포함한 상위 50개 질환의 보장률은 78.9%였다.
 
이와 함께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을 제외한 보장률을 분석한 결과 2017년 이후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의료비 경감 정책의 효과가 중증질환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전체 보장률 중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을 제외한 보장률은 2017년 55.8%에서 2018년 56.7%, 2019년 57.7%로 높아졌다. 
 
주요 인구사회학적 분석 결과를 전 연령구간에서 보장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취약계층인 5세 이하(69.4%)와 65세 이상(70.7%)의 보장률은 다른 나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도 1세 미만 영유아의 외래 본인부담 경감 제도 시행으로 1세 미만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5.2%p 증가한 79.4%였다.

하위소득분위 보장률 증가 주장에도 월평균 2배 의료비 지출 인구는 변동없어
  2019년 직장·지역 가입자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보장률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소득분위별(건강보험료 분위로 구분) 보장률은 하위소득분위(1분위쪽)가 상위소득분위(10분위쪽)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본인부담상한제 정책의 효과 또한 하위소득분위에서 더 큰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파악된다.
 
공단은 세부 대상 및 질환 등에 대한 보장성 정책의 효과를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표의 개선을 연구 중으로, 신포괄수가제 참여기관의 보장률(70.5%), 100대 경증질환 보장률(61.6%), 만성질환 분야 보장률(72.0%) 등 2019년의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별 보장률을 추가로 산출했다.
 
이와 함께 보장률에 포함되는 항목 중 치료와 무관한 ‘제증명 수수료’ 비용을 제외한 치료적 성격을 중심으로 한 보장률을 산출한 결과 2019년 64.3%로 나타났다.

향후 진료비 실태조사가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에 더욱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정책에 도움이 되는 지표를 산출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 추진하고 지표들을 체계화할 예정이다.
 
보장률 지표 외에도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 예방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1인당 연간의료비를 분석한 결과 소득구간 월평균 수입의 2배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은 2019년 적용인구 5160만 명 대비 1.12%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비급여 진료비 약 4조6000억원 억제 … 의원급 비급여 항목 관리 필요
 보장성 강화정책 여부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 비교
2019년도 건강보험 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03조3000억원로 보험자부담금은 66조3000억원, 법정본인부담금은 20조3000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16조6000억원로 추정된다.
 
보장성 강화정책의 추진으로 비급여 진료가 일정 부분 통제되는 효과가 나타나긴 했지만, 의학적 필요성보다는 주로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비급여의 특성상 효과가 상쇄된 것으로 분석됐다.

보장성 강화정책이 추진되지 않았다면 비급여 진료비는 2019년에 약 21조2000억원로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결과적으로 보장성 강화정책은 비급여 진료비를 약 4조6000억원 억제시킨 효과를 나타냈다.
 
2019년 비급여를 종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하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의학적으로 필요해 급여화할 예정인 비급여 항목들(근골격 MRI, 심장 초음파 등)이 상당수이나, 의원급은 선택적 속성이 큰 비급여 항목들(영양주사, 도수치료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지속해서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공명영상(MRI) 등 의학적 필요성이 높고 가계 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들의 급여화를 지속해서 추진하는 동시에 통증·영양주사 등 주사치료, 재활·물리치료, 도수치료 등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발표한 이후 노인, 아동, 여성 등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을 위한 과제를 계획대로 완료했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의 급여화는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국민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 폐지, 2·3인실 상급병실 급여화는 차질 없이 완료했으며 MRI‧초음파 등 의학적 필요성이 큰 비급여 항목들은 단계적 급여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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