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제약바이오
메디톡스 美 법무법인 “대웅제약 나보타 폐기 조치 진행할 것”
  • 박수현 기자
  • 등록 2020-12-18 12:11:53
  • 수정 2021-06-15 09:12:45
기사수정
  • ITC 판결 전문 내 대웅제약의 균주·제조공정 도용 혐의 명확히 명시

메디톡스는 16일(현지시각) 결정된 ITC의 최종판결에서 “대웅제약의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혐의가 명백한 유죄로 확정됐으며, 판결 전문을 통해 대웅제약 불법행위가 상세히 공개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회사는 “ITC의 판결은 광범위한 증거 개시 절차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전문가 검증, 증거심리를 위한 청문회를 통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국내 민형사 소송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의 ITC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미국 법무법인 클리어리 가틀립 스틴 앤 해밀턴의 담당 변호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는 사실은 ITC의 최종판결문에 명확히 명시돼 있고, 70여 페이지에 달하는 최종판결 전문이 10일 이내(근무일 기준) 공개되면 대웅제약이 어떤 방식으로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훔쳤고, 이를 활용해 어떤 방법으로 나보타(DWP-450)를 개발했는지 알 수 있다고 회사에 전해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의 도용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는 사실은 대웅제약이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주장이 거짓이라는 방증”이라며 “한국과 미국 등 각국의 규제기관에 허위 균주 출처 자료를 제출해 허가받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사업을 지속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판결 전문에 명시된 대웅제약의 도용혐의를 바탕으로 국내 민형사 소송도 급물살을 탈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소유의 보툴리눔 균주와 영업비밀인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현재 7차 변론까지 진행된 상태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미 재판부에 미국 ITC에 자료가 제출 돼 있는 상황”이라며 “대웅제약의 균주 및 제조공정 기술 도용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방대한 과학적 증거가 제출된 만큼 국내 민사에서도 ITC와 동일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민사소송에서 대웅제약의 도용혐의가 밝혀지면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도용한 균주 및 제조공정 기술의 사용 금지와 권리 반환을 요청하게 되며, 생산되거나 유통되고 있는 나보타의 폐기 그리고 메디톡스가 입은 손해에 대한 합당한 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이 관계자는 “최근 질병청이 보툴리눔 균주 출처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등 관련 문제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ITC의 판결로 대웅제약의 균주 출처가 용인의 토양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만큼 질병청이 전수조사를 통해 검찰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웅제약의 균주 출처에 대한 자료는 식약처의 품목허가 신청 자료 중 하나이기 때문에 대웅제약 나보타는 당연히 허가 취소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을 도용했는지를 밝히기 위해 지난해 1월 미국 ITC에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7월 ITC 행정판사는 1년 이상의 광범위한 증거 조사와 청문회를 거쳐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은 보호돼야 하는 영업비밀이며 대웅제약이 이를 도용했기에 10년간 수입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지난 16일 ITC위원회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한 것이 맞지만, 균주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제조공정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만 인정, 21개월간 대웅제약 나보타의 미국 내 수입금지를 최종 결정했다.


메디톡스는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의 도용혐의를 인정한 ITC의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ITC 행정판사와 불공정조사국 소속 변호사가 1년여간의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대웅제약이 도용한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이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결정했는데도 ITC 위원회가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 판단한 점에 대해서는 향후 영업비밀의 기준과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항소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계획이다.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부광약품
동화약품
존슨앤드존슨
탁센
동아ST
한국다케다제약
사노피
동국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차병원
신풍제약주식회사
정관장몰
한국화이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휴온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