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정책사회
식약처, 해외직구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검사 10배 확대
  • 주경준 기자
  • 등록 2025-01-13 11:59:24
기사수정
  • 1080건 검사 계획...부적합 제품 통관 금지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는 화장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 건수를 지난해 110건에서 올해 1,080건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해외직구 화장품 소비 증가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식약처는 지난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한 색조화장품, 눈화장용 제품 등에서 중금속(납, 니켈, 안티몬) 기준 초과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올해도 유사 제품군을 집중적으로 검사할 예정으로 검사 확대를 위해 2억 8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검사 결과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판매 사이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차단하고, 관세청에 통관 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소비자원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해외직구 화장품 성분 분석과 위해정보를 공유하며, 이를 토대로 추가 검사 대상을 선정한다.


또한 소비자들은 ‘의약품안전나라’ 플랫폼을 통해 해외직구 화장품의 위해정보(제품명, 검사 결과, 제품 사진 등)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화장품 구매 시 유의해야 할 점도 안내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공개할 계획이다.


식약처가 지난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색조화장품 40건 중 9건, 서울시가 검사한 175건 중 32건에서 중금속 등 기준 초과 사례가 확인됐다. 손발톱용 화장품과 눈화장용 제품에서도 다수의 부적합 사례가 발견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관세청, 한국소비자원,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해외직구 화장품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직구 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며 건전한 화장품 사용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원자력병원
인제대학교백병원
고려대학교의료원
중앙대병원
한림대병원
카톨릭중앙의료원
부광약품
동화약품
존슨앤드존슨
탁센
동아ST
한국다케다제약
사노피
동국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신풍제약주식회사
정관장몰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휴온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