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실손보험청구 자료를 병원에서 온라인으로 전송하게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찬성하는 보험업계와 반대하는 의료계의 입장 차가 크다. 업무를 줄이고 빅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보험업계는 반색한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반대 성명을 내며 반발하고 있다.
여야 번갈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발의 … 반색하는 보험계 “빅데이터 모은다”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전재수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세 번째다.
고 의원의 법안 핵심은 가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병의원이 직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망을 통해 증빙서류를 보험 업계로 전송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한다는 것이다. 전문중계기관을 통해 간소화를 추진하자는 전재수 의원의 안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윤창현 의원의 안과는 거의 흡사하다.
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서류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대신 서류 전송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의료계의 우려를 배려해 심평원이 해당 정보를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못을 박았다.
고 의원은 “낡은 보험금 청구시스템이 개선되지 않아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병원에서 직접 발급받은 서류를 별도로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 탓에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 측이 밝힌 실손보험 관련 연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연간 9000만건에 달하는 실손보험 청구의 76%가 팩스, 보험설계사, 직접 방문 등 종이 서류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종이 서류를 사진으로 촬영한 후 보험사 애플리케이션(21%)이나 이메일(3%)로 청구하더라도 결국 보험사에서 수작업으로 전산에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종이 문서 기반 청구가 99%에 해당하는 셈이다.
고 의원 측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가입자의 편익이 증진될 뿐만 아니라 병원은 진료비 영수증 등 불필요한 문서를 줄이고 서류 발급에서 발생하는 자원낭비와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보험사는 서류 접수와 입력, 판별 등 수작업에 의존했던 업무의 부담이 덜어지고 행정처리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기는 보험계 vs 반발하는 의료계 … 비급여 진료 보험금 지급 거부의 근거
관련 발의에 보험계는 반색하며 반기고 있다. 우선 과중한 업무를 덜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가입자 수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 서류 처리에 드는 시간과 비용도 급증하고 있다”며 “실손보험금을 전산으로 청구받는 건 디지털화 트렌드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거대한 진료 빅데이터 획득도 보험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 보험업계 관계자는 “병원으로부터 직접 전산화된 진료 정보를 받게 되면, 막대한 빅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쌓을 수 있다”며 “이는 향후 신규 보험상품 개발이나 기존 상품 개선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은 거세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3일 “개정법률안은 민간보험사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과 의료인을 기만하는 악법”이라는 반대성명을 냈다.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민간보험사 이익 편법 지원 법안은 표면적으로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익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업무를 대행시킴으로써 민간보험회사의 환자정보 취득을 간소화해 향후 보험금 지급 최소화 및 가입 거부를 통해 손해율을 줄이기 위한 목적일 뿐이다. 결국 민간보험사 이익만을 위한 악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이 법이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 됐으나 여러 문제로 인해 결국 통과되지 못했던 법”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이 지적한 법안의 문제점은 △보험사와 피보험자 간 사적 법률 계약임에도 직접 관련 없는 의료기관에 서류 전송업무 전가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진료정보의 유출 가능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책임소재 문제 △중계기관 위탁의 포괄적 위임에 따른 문제 △심평원 위탁에 따른 건강보험법 위임 범위 위반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위반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 조장 및 심화 등 이다.
의협은 “만약 이와 같은 의료계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간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과 의료인을 기만하는 보험업법 개악안이 즉각 철회되지 않고 국회에서 통과되는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의료계는 총력을 모아 투쟁에 나설 것임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천명한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개정법에 대해 반발하는 기저에는 주요 수입원이 비급여의 의료비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비급여 진료의 경우 병원마다 진료비가 다르게 책정돼 있는데, 빅데이터를 손에 쥔 보험사가 이를 근거삼아 비싼 값을 매긴 병원에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의료계 관계자는 “심평원으로 진료 정보가 흘러가는 부분은 고용진 의원의 개정안에서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더 큰 문제는 보험사”라면서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병원에서 보험사로 전달하는 진료정보가 향후 원격진료 등 헬스케어사업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 헬스케어 사업에 욕심을 내고 있는 대기업에 의료계가 먼저 씨앗을 넘길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이밖에 보험금 청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핀테크 업계도 “관련법 개정 없이도 청구 간소화 서비스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한 보험금 청구는 혁신기업의 투자비용 매몰과 고용인력의 일자리 상실 등의 우려가 있다”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마디로 전자정보에 의한 자동 청구는 핀테크가 할 일을 잃게 돼 고용과 수익을 창출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여‧야‧정 모두 개정안 지지, 통과 가능성 높아 … “의료계 명분 약해 적정 수준 타협” 예상
관련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정무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전 의원과 고 의원은 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해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시켰으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안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이번 회기에서는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전망이다.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이 밀어 붙이고 있는데다 야당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나오는 등 정당 간 분쟁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국회 전체에서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퍼져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0년 국정감사 이슈분석’에서 “전산화되지 않은 실손의료보험은 소비자뿐 아니라 병원과 보험사 모두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명시되기도 했다.
여기에 정부 역시 주요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도 지난 12일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난해 기준으로 14% 정도가 핀테크 업체 등을 통해 청구가 진행됐지만 여전히 대다수가 종이서류로 보내고 있어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개정안 여론에 힘을 실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공공의대 논란’과 달리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는 소비자들에게 명백히 이익인 제도라 의료계에게 반대의 명분이 약하다”며 “결국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놨다.
10월 국정감사가 끝나고 본격적인 법안심사가 진행되면 정무위는 윤창현 의원과 고용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정무위원회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