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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지난해 4조2642억원 사상 최대 적자 기록 … 보험료 인상 여력 있을까
  • 김지예 기자
  • 등록 2020-05-20 19:55:10
  • 수정 2020-05-28 19: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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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자궁·난소·유방·심장 초음파에 급여 확대 … 코로나19 수습 앞두고 돈 샐 구멍만 늘어
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영향으로 재정이 악화될지, 오히려 호전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상최고의 적자를 기록했다.
국민건강보험이 지난해 4조2642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고령화로 노인진료비가 해마다 늘고 문재인 정부 들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지속되는 게 주된 요인이다. 게다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확산으로 진료비 전액을 공단에서 지불하고, 재외국민 및 외국인 지역가입자로 인해 적자 폭이 커지고 있으며, 청년층 배려 차원에서 올해 20~30대 건강검진 대상을 늘리는 등 여기저기 돈 나갈 조건만 늘어나는 상황이다. 

2019년 건보재정 총수익 84조8096억원, 총지출 89조737억원 … 역대 최다 4조2642억원 적자

지난해 건강보험 부과액은 59조1328억원으로 전년보다 9.7% 증가했다. 직장보험료는 전년보다 10.6% 증가한 50조7712억원, 지역보험료는 전년보다 4.9% 증가한 8조3616억원이었다. 실제 보험료 징수 금액은 58조9290억원이며 징수율은 99.7%다.
여기에 정부지원금 7조7803억원(국고보조금 5조9720억원, 담배부담금 1조8082억원), 금융수익, 기타수익 등이 더해져 총 수익은 84조8096억원이다.

총지출액은 89조737억원으로 직접사업비 78조1929억원, 수탁사업비(국책사업·정부위탁사업·국공립요양원 운영·외국의료보험컨설팅 등) 9조2916억원, 운영비(인건비 경상운영비 등) 1조5892억원 등이다.

직접사업비는 건강보험 급여비(진료비 및 기존 건강검진) 68조7286억원, 현금급여비(이사로 인한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사후환급액, 임신출산비 등) 1조8978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11.4%, 24.2% 늘어났다. 건강보험 급여비는 고령화, 보장성 강화(산규 급여 확대), 만성·중증질환 증가가 주된 요인이다. 현금급여비는 수면양압기 급여 적용, 소득수준별 상한액 차등화 등의 제도 변화로 환급금이 늘어난 게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건강검진 비용 중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미취업 청년세대의 검진 확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폐암검진 확대 실시 등으로 건강검진에 1조6634억원이 투입되면서 부담이 추가됐다. 전년보다 6.8% 늘어난 수치다. 

여기에 노인장기요양보험 2019년 지출액이 7조5665억원(추산치)으로 전년도 6조6758억원 대비 13.3% 증가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전년(77조6500억여원)에 비해 11.4% 증가한 86조477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8일 공단이 발간한 ‘2019년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의료기관에 지불한 진료비(78조원 상당, 통계치)와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불한 본인부담금(나머지 금액)을 합한 것이며,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인, 지역가입자 연속 ‘적자’ vs 직장가입자는 ‘흑자’ … 가입 확대 기조 유지, 조건은 까다롭게
 

건강보험으로 의료비 혜택을 받은 적용인구가 늘어난 것도 적자 폭을 확대했다. 특히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과 적용 비율이 커졌다.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는 5288만명으로 지난해 5107만명보다 180만명(0.62%) 늘었다. 이중 직장적용인구는 3723만명(72.4%), 지역적용인구는 1416만명(27.6%)이었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124만명(2.34%)으로 이는 지난해 94만7000명에서 약 23.6%, 2013년과 비교하면 93.3% 증가한 수치다. 이 중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 중이다. 2015년 1353억원, 2016년 1773억원, 2017년 2051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공단은 2018년 이후로는 이들의 수익을 따로 집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내외국인과의 갈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2015년 3841억원, 2016년 3886억원, 2017년 4541억원의 흑자가 발생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적자 문제가 꾸준히 불거지자 정부는 2018년부터 외국인의 지역 건강보험 가입 기준을 국내 체류 최소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올해 1월부터는 월 11만1640원의 최저 보험료를 부과했다. 세대 인정 범위도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한정했다. 또 보험료를 1회 체납 시 건강보험 급여 이용을 제한하고, 1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그럼에도 2019년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증가율은 72%로 직장가입자 증가율 7%를 크게 앞질렀다. 공단은 앞으로도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을 확대하겠다는 기조에 변함이 없다. 

매년 올라가는 건강보험료 … 코로나19로 흑자? … 가처분소득 주는데 마냥 올릴수 있나 

정부는 올해 건강보험료율을 3.2%,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0.25%로 인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각각 올랐다. 건강보험료는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최근 10년간 매년 올랐다. 

24일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1인당 국민부담액은 지난해 1014만1000원으로 추산됐다. 국민부담액은 국세, 지방세(잠정 집계), 사회보장기여금(강제성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 납부액을 합한 금액이다. 국민부담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국민부담률 역시 지난해 27.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부담률은 2013년 23.1%, 2014년 23.4%, 2015년 23.7%, 2016년 24.7%, 2017년 25.4%, 2018년 26.8% 등으로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의 한 시민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명분으로 수 년간 건강보험료가 상승했어도 그다지 저항을 보이는 사람은 주위에 많지 않았지만 코로나19 발 경제대란으로 수익이 준다면 중산층 이하에서 불만이 터져나오지 않겠느냐”며 “그만큼 보장성을 넓혔으면 할 만큼 했다는 의견이 많다는 여론에 귀기울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올해 2월부터 자궁·난소 초음파, 8월부터 유방초음파, 11월부터 척추 자기공명영상(MRI), 12월 심장초음파 등에 급여가 확대돼 수조원의 보험료 지급 증가도 예상된다. 

코로나19는 건보 재정에 어떤 영향을 줄까. 건보공단이 코로나19에 걸리면 병원비를 추산한 결과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환자는 직접치료비가 1인당 539만원(평균 치료기간 24.5일), 중증 환자는 1인당 1397만5000원(평균 21.5일)이었다. 경증과 중증 환자의 비율을 각각 9대1로 산정하면 1인당 환자 진료비는 625만원이었다. 이를 5월 20일 0시 기준 확진자 1만1110명으로 잡으면 총 694억3750만원이다. 달리 시뮬레이션 해보면 경증이면 330만원, 중증이면 1200만원, 위중한 환자는 7000만원이 든다. 전부 건강보험에서 커버해주지만 액수로만 보자면 건보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다른 질병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지난 3월 초에는 전국적으로 20~30% 줄었다. 최근 활기가 살아났지만 최소 15% 이상은 줄었다는 게 일선 병원 관계자의 전언이다. 전국민이 위생에 신경쓰다보니 감기 같은 상기도질환의 감염률이 낮아졌고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환자도 처방만 받아갔을 뿐 부가되는 치료는 하지 않았다. 또 암과 뇌졸중 등 치명적인 질환을 제외한 수술도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올 상반기 급여비 지출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며 “향후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자제했던 병원 방문이 크게 늘어날 수 있지만 하반기 증가분을 더해도 올 전체 급여비 지출이 예년보다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더욱이 코로나19 대응병원으로 선정된 상급종합병원이나 공공의료기관, 지방의 대표적 중대형 의료기관에 손실금보전금이 건보 재정으로 지급돼야 해 코로나19를 통해 흑자로 전환을 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3~4월 복지부가 △대구·경북 의료기관 △국가지정치료병원 △감염병 전담병원 △확진자 발생 또는 경유로 폐쇄·업무정지 된 병원 등에게 2000억원 정도가 손실보조금에서 선지급됐다. 또 약국에게도 환자 감소에 손실보전금이 지출될 예정이다.

대한병원협회가 지난 5월 초 선별진료소나 국민안심병원을 운영중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15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기관의 55.7%가 ‘인건비 지급 능력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병의원의 경영난을 건강보험에서 메워줄 수 있는지, 보완해주지 않는 조건으로 내년 의료수가를 대폭 올려줄지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건보공단과 의료단체 간 협상 결과에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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