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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이어지는 정부의 '원격진료' 추진 드라이브 … 의협 "절대 용납 못해" 갈등 심화
  • 김지예 기자
  • 등록 2020-05-15 19: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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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중기청‧기재부 연이은 원격의료 긍정 발언 … 의협 '코로나19 정략 악용말라' 공식성명
지난 13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의 사업자를 추가 지정하는 등 정부의 원격의료 정책 추진에 드라이브가 걸리자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의료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며 날을 세웠다.

의협은 15일 성명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이 코로나19이라는 국가적 재난을 정략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이같은 졸속적인 정책 추진을 결사 반대한다"고 했다. 전날 최대집 의협 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투쟁을 불사’하겠다며 강력한 반대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의협은 "원격의료는 진료의 질을 담보할 수 없고 대면진료를 대체하지 못해 그 한계가 명확하다"며 "정부가 정작 당사자인 의료계를 ‘패싱’한 채 산업을 키우자고 안전을 내팽개치는 주객전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2014년 박근혜 정부의 원격진료 추진 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원격진료에 반대했던 것을 지적하며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그 것과 토씨하나 다르지 않은 정책에 ‘포스트 코로나19’라는 상표 하나를 덧붙여 국민의 이목을 속이려 한다”고 비판했다.
 
성명서에는 다수의 21대 총선 당선자들의 공약인 공공의대를 설립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 부문에서 근무할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원격의료 만큼이나 황당’하다고 평하며 "공공의대를 졸업한 인력들을 반강제로 공공병원에 근무하도록 한다고 해서 보건의료 위기를 공공 부문의 힘으로만 극복해내겠다는 것은 착각이며 허구적 상상"이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공공의료가 취약한 이유는 공공의대가 없거나 공공병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문가에 대한 이해와 존중 부족, 낮은 처우로 인해 우수한 인재들이 공공 부문에 종사하기를 꺼리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민간의 각 분야의 의사들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또 “코로나19가 정리되기 까지는 최소한 4-5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한가하게 ‘포스트 코로나19’를 걱정할 때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현재진행형의 코로나19 사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모든 시도를 국민 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의료계의 총의를 모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코로나19사태로 인해 한시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한 정부는 이번 기회에 원격의료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원격의료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이 가운데 지난 1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제4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를 통해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와 세종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의 사업자를 추가 지정하며 원격의료 도입에 가속을 걸었다. 이날 추가된 사업자는 일차의료기관 7곳, 원격관리 시스템기업 2곳, 대학산학협력단 4곳이다.
 
같은 날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혁신포럼 강연에서 “원격의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어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다음날 14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기재부도 ‘비대면 의료 도입에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오고 있다”며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한 한시조치들이 비대면 의료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15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정례 브리핑에서“중대본 차원에서 본격적인 비대면 진료의 확대 방안을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국민 안전이 최우선되면서도 의료 이용에 있어서 사각지대나 현재 의료체계의 효율과 합리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정부조직인 중대본에서는 현재 비대면 진료 확대를 논하고 있지 않지만, 복지부 입장에서는 국회에 원격의료 확대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이미 제출하는 등 원격의료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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