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대응을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른바 ‘코로나 3법’이다. 의료진의 권한을 확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도 있지만 지나친 규제로 병원과 약국 관계자들의 업무를 과중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병원과 약국에 어떤 크고 작은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살펴본다.
장관과 지자체장이 감염병의심자 격리·구금 가능
제1급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의심자를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하거나 감염병의 증상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감염병의심자란 환자 접촉자 및 감염병 발생 지역 등에 체류하거나 경유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감염병 병원체 등 위험 요인에 노출돼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의심자가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감염병의심자가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마스크 및 손 소독제 수출 금지
1급 감염병 유행으로 마스크·손 소독제 등 의약품과 보건물품의 공급이 부족하거나 가격이 급격히 높아지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 동안 해당 용품의 수출과 국외 반출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근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가 마련됐다.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등 지원이 이뤄진다. 국내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다.
약국에서 약 구입할 때 여행 이력 확인
약국에서 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의약분업 예외지역)·조제할 때 환자의 해외여행 이력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약을 판매할 수 없다.
의료기관 종사자 감염 발생 시 자율보고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감염이 발생했을 경우, 자율 보고가 원칙이며 이때 행정처분 감경, 면제 등이 가능하다.
환자 정보를 제3자가 확인 가능
보건복지부장관이 ‘진료기록부 보관시스템’을 구축해 신종코로나 확진자 발생 등으로 의료기관이 휴업하거나 폐업할 때 진료기록부의 이관·보관 등이 가능하게 했다. 또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전자서명법’에 따라 의료인 등의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환자 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진료기록의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인증 대상 확대
의료기관 인증 대상이 현행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까지 확대됐으며, 조건부인증 또는 불인증을 받은 요양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인증받은 의료기관은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병원 인허가 때 회계 대상 기준 강화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허가받을 때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고,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적용 대상을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