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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HACCP 의무 적용 708개 업소 대상 70억원 지원
  • 손세준 기자
  • 등록 2020-02-20 18:23:26
  • 수정 2020-03-15 17: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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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 600개, 식육가공 108개 등 업소당 최대 1000만원 시설개선자금 무상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이 의무화되는 소규모 식품업소 및 식육가공업소 총 708곳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식품업체 600개소에 60억300만원, 식육가공업체 108개소에 10억8000만원 등 70억8300만원을 지급한다.

소규모 식품업소는 어육·소시지, 과자·캔디류, 음료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즉석섭취식품 등 의무 대상 식품유형을 취급하는 곳으로 연매출액 5억, 종업원 21인 미만인 경우가 해당된다.

올해는 식품 HACCP 의무적용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소규모 업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위생안전 시설 개보수 비용을 업소 당 최대 2000만원의 50%인 1000만원까지 국고로 무상 지원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신청은 국고보조금 소진 시까지로 올해는 의무적용 대상 업소가 많아 서둘러 신청해야 수월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부 신청 절차는 영업소 관할 소재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심사팀이나 홈페이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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