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비이러스(코로나19)에 대한 국내 첫 치료지침이 발표되었다. 고령자와 중증환자들에게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되 최우선 약제로 HIV 치료제인 ‘칼레트라정’(Kaletra 성분명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lopinavir·ritonavir)이 선정됐다.
코로나 확진환자 치료병원 의료진과 전문가로 구성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중앙임상태스크포스(TF)는 12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화상회의를 갖고 코로나19의 치료 원칙에 대해 합의하고 13일 발표했다.
핵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중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자, 중증인 경우에 가능한 빠르게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투여한다는 것이다. 반면 경증이거나 젊은 환자, 발병한 지 10일이 지난 환자는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투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투여가 결정된 구체적은 약물은 HIV 치료제인 칼레트라다. 2알(1정당 lopinavir·ritonavir 각 100/50mg)씩 하루 2회 복용이 원칙이다. 칼레트라를 쓸 수 없을 때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퀸(Chloroquine) 500mg 혹은 하이트록시클로로퀸(Hydroxychloroquine) 400mg을 사용한다. 부정맥 등 부작용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칼레트라와 클로로퀸을 함께 투여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항바이러스 치료는 7~10일 정도가 적절하나 임상적 경과에 따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약물 투여는 가능한 빠른 것이 도움이 된다고 중앙임상TF는 밝혔다.
칼레트라·클로로퀸, 사스와 메르스 때도 효과를 보인 ‘역전의 용사’
칼레트라는 앞서 퇴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들에게 투약된 약물로 화제를 모았다. 그 전에는 2003년 사스(급성호흡기증후군)와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치료에도 활약했다. 사스 환자에게 칼레트라를 투약했을 때 급성호흡곤란증후군(ARDS) 또는 사망률이 28.8%(증상발생 21일째 기준)에서 2.4%로 급감했다는 보고가 있다. 이상반응 발생률도 다른 치료를 받은 대조군에 비해 낮게 확인되었다.
중국 보건당국은 이달 초 생산제약사인 애브비에게 칼레트라 생산 전량을 중국에 공급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칼라트라는 지난 5일부터 보건복지부의 허가사용 범위를 벗어난(적응증 외) 코로나 증상 확진자에 대해서 요양급여를 인정받아 사용되고 있다.
칼레트라는 로피나비르와 리토나비르가 복합된 단백분해효소억제제(protease inhibitor, PI,protease) 계열 에이즈 치료제다.
클로로퀸 역시 사스 때 효과를 보인 바 있다. 2004년에 발표된 실험보고(Biochem Biophys Res Commun 2004;323(1):264-268)에 따르면 사스코로나바이러스(SARS-CoV)를 억제할 수 있는 클로로퀸의 IC50(병원체 최대억제농도의 절반용량, The half maximal inhibitory concentration)가 급성 말라리아 치료 동안 도달한 클로로퀸의 혈장 농도와 유사했다.
IC50이 낮을수록 유효성이 높고 안전하다는 말이다. 클로로퀸이 그만큼 저렴하고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상업성이 떨어져 국내에서는 유통되지 않는다. 때문에 국내에서 하이트록시클로로퀸이 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리바비린·인터페론은 안전성 이유로 탈락, 렘데시비르는 언급 X
앞서 칼레트라·클로로퀸과 함께 투여약물로 언급되었던 C형 감염 치료제 ‘리바비린’, 항바이러스제 ‘인터페론’ 등은 이번 권고안에서 빠졌다. 독감 유사 증상, 두통, 관절통, 주사 부위 부종·통증, 위장장애, 수면장애, 근력저하, 호흡곤란, 간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이유에서다. 칼레트라 등을 1차적으로 투여한 후 효과가 없거나 투여가 곤란한 상황에서 이들 치료제가 고려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국립보건원 동물실험들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치료효과를 보였던 다른 HIV치료제 렘데시비르는 언급되지 않았다. 중국 우한을 방문했다 귀국한 미국인 환자는 렘데시비르를 투약받고 치료 나흘째 고열이 사라지고 호흡곤란도 현저하게 나아지는 효과를 봤다. 이 약은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사이언스가 개발 중인 에볼라 치료제 신약후보물질로 중국도 이를 구해다가 신종 코로나 환자들에게 투약하고 있다.
인터페론은 칼레트라와 같이 신종 코로나 치료와 관련해 적응증 초과사용분에 대한 요양급여를 인정받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아직 인터페론의 요양급여를 취소하겠다는 방침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하이트록시클로로퀸에 대한 적응증 초과분에 대한 요양급여 인정도 현재까진 명확하지 않다.
중앙임상TF는 지침을 발표하면서도 이를 참고하되 일선에서의 유연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현재까지 사람에게 효과가 증명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제는 없다”며 “실제 진료 현장에서 항바이러스 치료 여부, 치료제 선정, 치료 기간 결정은 담당 주치의의 임상적 판단이 가장 중요하며 합의안은 새로운 연구결과 발표나 경험의 축적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