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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대리처방’ 수령자 범위 확대 … 말기 암환자는 예외?
  • 김신혜 기자
  • 등록 2020-01-29 06:00:00
  • 수정 2020-09-07 23: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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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의료법 시행령 내달 28일부터 … 동일 상병과 장기간 동일 처방만 대리처방 허용
내달 28일부터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구체화된 반면 여전히 연명치료 중인 암 환자 등에 대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의식이 없거나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를 위해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구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유권해석을 통해 허용해온 거동 불편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내달 28일부터 개정된 ‘의료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시행령은 내달 18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원안대로 통과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27일 개정된 의료법(올해 2월 28일 시행)으로 유권해석을 통해 환자 및 보호자의 불편함을 덜어줄 방안이 마련됐지만 이번에 시행령으로 굳혀짐으로써 법적 논란이 줄어들게 됐다.
 
시행령 안에 따르면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는 범위에 △직계비속의 배우자 △기타 환자의 계속 진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이 추가됐다.
 
기존에는 △환자의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사위 및 며느리 △노인 의료복지시설 근무 종사자 등이 환자의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었다.
 
이들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하려면 먼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재직증명서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확인서는 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병원 자체적으로 비치할 수도 있다.
 
다만 의식이 없거나 움직일 수 없는 환자 중 재진 환자에 한해 동일한 상병,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에만 대리처방이 가능하다. 이를 어길 경우 의사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의 벌금, 환자의 보호자 등에게는 500만원의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바뀐 규정에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대리처방 수령자 범위가 늘어난 반면 대리처방 조건이 주로 말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현장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임종을 앞둔 환자라도 동일 처방이 아니면 직접 병원에 내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말기 암환자들은 병의 진행 경과가 일정하지 않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기 어렵고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는 일도 잦지만 대부분 거동 자체가 힘들어 대면진료가 불가능함에도 사실상 대리처방 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에 의식이 없거나 움직일 수 없는 말기 환자의 경우 초진 및 재진 모두 대리진료 허용, 상병이 같은 경우 동일하지 않은 약의 대리처방 등을 허용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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