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불법 과다 사용이 의심되는 병·의원과 동물병원 50곳에 대한 기획 감시를 실시해 병·의원 19곳, 동물병원 4곳과 병원을 옮겨다니며 여러번 투약하는 ‘프로포폴 쇼핑’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기관 및 개인은 검찰·경찰·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 감시 결과 프로포폴 의료쇼핑, 사망자 명의 도용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내용이 확인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프로포폴 과다 투약(병의원 13곳, 20명), 사망자 명의도용 처방(병의원 2곳, 환자 2명), 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 투약(병의원 5곳, 동물병원 1곳), 재고량 차이(병의원 3곳, 동물병원 2곳), 마약류취급내역 보고 위반(병의원 3, 동물병원 3곳),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병의원 2곳, 동물병원 2곳) 등이다.
식약처는 과다투약이 의심되는 곳을 포함한 의료기관 21곳과 불법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에 대해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재고량 차이 등 사유로 행정처분 대상에 오른 병의원 12곳, 동물병원 4곳에 대해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내용을 의뢰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환자 A씨(25·여)는 1년간(2018년 7월~2019년 6월) 25개 병·의원에서 프로포폴을 총 141회 투약 받았다.
환자 B씨는 올해 1월 23일자로 사망신고된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2~8월 총 7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 수면진정제를 총 504정(한독 ‘스틸녹스정10mg’ 252정, 화이자 ‘자낙스정0.5mg’ 252정)을 C병원에서 처방받았다.
모 의원 D의사는 진료기록부에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다른 동물병원 E원장도 올해 6~11월 프로포폴을 실제 사용한 양보다 많은 양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거짓으로 보고하고 사용 후 남은 약을 별도 보관하다 발각됐다.
다른 의원 F의사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메칠페니데이트(methylphenidate)를 실제 G환자에게 투약하지 않았지만 이 환자에게 7정을 처방·투약했다고 통합관리시스템에 거짓 보고했다.
이번 기획감시는 2018년 7월~2019년 6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취급보고 자료를 토대로 병·의원 40곳, 동물병원 10곳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조사 항목은 의료기관 및 동물병원의 마약류 불법 취급 여부, 사망자 명의 처방 여부, 진료기록부에 따른 투약 여부, 마약류 재고량 적정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마약류 관련 수사·단속 6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불법 유출 등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일규 의원이 2018년 6월~2019년 6월 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하루에 두 번 이상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람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하루에 2번 이상 투약한 사람은 16만736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미성년자가 382명, 60대 이상 고령자가 4만4688명으로 취약집단도 대거 포함됐다. 1만32명은 명확한 처방 사유도 없었다.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두 번 이상 투약받은 사람은 6895명이었다. 예컨대 오전에 A의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오후에 B병원에서 투약한 것으로 ‘프로포폴 쇼핑’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경우다. 이런 방식으로 하루에만 각각 다른 의료기관에서 5번 이상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람도 17명이나 됐다. 1년 새 프로포폴을 가장 많이 투약한 사람은 265번이나 투약했으며, 총 투약량은 무려 9723ml였다. 주말을 제외하면 매일 투약한 꼴이다.
투약 상위 100명의 가장 많은 진단명은 Z41(건강상태 개선 이외의 목적으로 이뤄진 처치를 위해 보건서비스와 접하고 있는 사람)로 의학적으로 반드시 투약해야 하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