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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요양병원 전문의 충분히 고용하면 건보수가 ‘가산’
  • 손세준 기자
  • 등록 2019-11-24 18:03:32
  • 수정 2020-09-10 10: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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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개 질병군 포괄수가 평균 6.5% 인상 … 저성능 보청기, 가수요 차단 대책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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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전담 전문의를 고용하고 환자 진료 계획을 빠르게 결정하는 체계를 갖춘 병원에 대해 건강보험이 진료비(수가)를 추가 지급한다. 요양병원의 진료 전문성 강화를 위해선 전문과목과 관계 없이 전문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유지하면 수가를 가산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정책개선 계획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가산 수가를 적용받는 병원은 응급의료기관평가 ‘전담전문의 1인당 평균 환자수’에서 2등급(1인당 연간 5000명 이내) 이상을 받고 적정시간 내 전문의가 직접 환자를 진료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곳이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현행 전문의 진찰료와 기본 진찰료 등에서 40∼50% 가산된 수가를 받는다.
 
다만 응급의료센터 간 운영 중인 응급연락망(전원 핫라인) 불시 점검에서 탈락하거나 응급 의료시스템에서 중증환자 수용이 가능하다고 확인돼 환자를 보냈는데 수용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은 병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응급실 전담 안전인력을 24시간 배치하고 진료대기 현황과 진료 상황을 안내·상담하는 인력을 운영 중인 병원은 응급의료관리료를 차등 적용한다. 응급실 적정수가 정책은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요양병원 입원료 제도도 내년 7월 개선한다. 기존에는 요양병원은 내과·외과·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재활의학과·가정의학과·신경외과·정형외과 등 8개 전문과 전문의를 50% 이상 확보하면 기본입원료에 가산금 10∼20%을 추가 지급했다. 건정심은 요양병원 환자에게 필요한 전문과가 8개 분야에 한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료계 요구를 수용해 과목 제한을 없애고 가산율을 18%로 조정할 방침이다.
 
또 내년 1월부터 7개 질병군에 적용되는 포괄수가가 평균 6.5% 인상된다. 포괄수가제는 환자가 입원해 퇴원할 때까지 발생한 진료비를 종류나 양과 관계없이 질병별 기준대로 계산하는 정액제 방식이다. 질병군별 인상률은 편도 21.3%, 탈장 14.1%, 수정체 10.1%, 자궁 9.5%, 충수 2.7%, 제왕절개 1.5% 등이다. 항문은 현재 기준으로 유지된다.
 
의료의 질과 환자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절삭기, 유착방지제 등 9개 치료재 사용에 대해선 별도 보상한다. 이들 치료재는 포괄수가에 포함돼 환자의 의사가 반영될 여지가 적었다. 복지부는 포괄수가제를 수용성 높은 지불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 3년마다 개편하기로 했다.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도도 대폭 변경된다. 현재 청각장애인에게 지급되는 보청기는 구매 한 달 후 검수 확인을 받으면 일정액인 131만원을 일시에 지급했으나 내년 7월부터 성능평가를 거쳐 제품별 가격을 고시해 급여액을 지급한다. 보청기 판매상이 저가의 제품을 팔아 131만원을 청구하거나 불필요한 수요를 만들어 건보 재정을 낭비하는 일을 막기 위해 판매업소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인력·시설·장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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