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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제일병원, 26일 ‘운명의 날’ … 채권자 손실 불가피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9-09-19 19:40:51
  • 수정 2020-09-17 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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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지매각·이전 회생계획안 관계인집회서 의결 … 우리은행 제외 채권 변제율 20~40% 수준
폐원 위기에 놓여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제일병원 전경
극심한 경영난으로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제일의료재단 제일병원의 운명이 오는 26일로 예정된 관계인집회에서 결정된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부동산전문 자산운용사 ‘파빌리온자산운용’이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제일병원은 경매로 넘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반대로 회생안이 인가되면 부지 매각 후 이전을 통해 산부인과 병원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지만 부채 규모가 큰 탓에 채권자들의 회수율(채무변제율)이 20~40%에 그쳐 손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 기준 제일의료재단의 부채 규모는 회생담보권 660억원, 공익채권 282억원, 회생채권 407억원 등 1349억원에 이른다. 서울회생법원에 제출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파빌리온자산운용은 제일병원이 있는 서울시 중구 묵정동 1-17 외 11개 필지와 제일병원 여성암센터 등 9개 건물을 약 1400억원에 인수하게 된다. 부동산 인수 후엔 용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부동산 개발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 측은 부지 매각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자금을 병원 이전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전 지역은 고양시 삼송지구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올해 초 재단 인수 의향을 밝혔다가 철회했던 예치과의 병원경영지원회사 메디파트너가 다시 회생계획안을 제출, 채권자들의 관심을 모았지만 서울회생법원은 이를 배제키로 결정했다. 메디파트너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파빌리온자산운용의 계획안과 달리 병원을 매각 및 이전하지 않고 현 부지에서 규모를 키워 병원 운영을 지속하는 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회생법원 측은 인수자금 마련이 쉽지 않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최종 배제 결정을 내렸다.
 
파빌리온자산운용의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려면 오는 26일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액의 75% 이상, 회생채권액의 66.7% 이상의 동의율을 충족해야 한다. 재단 측은 담보채권자 중 8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은행을 비롯해 신한은행, NH농협캐피탈, 신한캐피탈, 롯데캐피탈 등의 동의를 구하는 데 성공했지만 제약사나 의료기기회사 등 일부 회생채권자들은 낮은 변제율로 인해 회생계획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일의료재단이 발송한 관계인집회 안내장에 따르면 최대 채권자인 우리은행을 제외한 회생담보권자 및 회생재권자들의 채권 변제율은 20~40%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회생채권의 경우 변제율이 20.36%에 그쳤다.
 
병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법원이 급여나 퇴직적립금 등 공익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의 60~70%는 면제해준다”며 “제일병원 부지는 노른자 땅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입장에선 매력도가 높기 때문에 이번 부지매각 및 이전안이 그나마 최선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으면 병원은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담보채권자인 우리은행 등은 제일의료재단의 담보채권을 부실채권(NPL) 시장에 매각하게 된다. 유동화전문회사는 부실채권을 매입한 뒤 경매에 부쳐 자산을 유동화하게 된다. 이럴 경우 제일병원은 공식적으로 사라지고, 담보권자가 아닌 채권자들은 채권 회수 기회를 잃게 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관계인집회는 제일의료재단에게도 마지막 기회이지만 회생채권자들에게도 마지막 채권 회수 기회”라며 “관계인집회 이전까지 제일의료재단과 파빌리온자산운용이 얼마나 채권자들을 설득하느냐에 따라 회생의 성패가 달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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