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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중금속 ‘안티몬’ 기준 위반 화장품 13종 회수·폐기
  • 김선영 기자
  • 등록 2018-03-19 18:55:26
  • 수정 2019-06-17 19: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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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모레퍼시픽 ‘아리따움 풀커버스틱 컨실러 1호 라이트베이지’ 등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금속 안티몬 허용기준(10㎍/g 이하)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움 풀커버스틱 컨실러 1호 라이트베이지’ 등 8개 업체 13개 품목을 판매중단하고 회수한다고 밝혔다. 이들 품목은 위탁생산한 경기도 김포시 화성코스메틱이 자가품질검사 과정에서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 대상은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움 풀커버스틱 컨실러 2호 내추럴베이지’ △‘아리따움 풀커버크림 컨실러 1호’ △‘아리따움 풀커버크림 컨실러 2호’ △에뛰드하우스의 ‘에뛰드하우스에이씨 클린업마일드컨실러’ △‘에뛰드하우스 드로잉아이브라우 듀오3호그레이브라운’ △CJ올리브네트웍스의 ‘엑스티엠스타일옴므 이지스틱컨실러’ △블랭크티비의 ‘블랙몬스터옴므 블랙이레이징펜’ △에스제이씨글로벌의 ‘스케다맨즈스팟컨실러’ △아이피리어스의 ‘스킨푸드 앵두도톰 립라이너 5호 로즈앵두’ △난다의 ‘쓰리씨이 슬림 아이브로우 펜슬 #CHESTNUT BROWN’ △메이크힐의 ‘네이키드슬림브로우펜슬 그라베이지브라운BR0203’ △‘네이키드슬림브로우펜슬 누디옐로우블론드YL0801’ 등 13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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