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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금지 성분 함유 영양제 ‘솔가 네이처바이트’ 회수
  • 김선영 기자
  • 등록 2017-11-21 22:45:20
  • 수정 2018-01-03 17: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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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서 ‘건조 소간’ 사용 … 용기엔 ‘건조 돼지간’ 허위 표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업체인 한국솔가가 유통한 비타민·무기질 보충제 ‘솔가 네이처바이트’ 2종(138.15g 및 46.05g)에 사용된 원료가 제품 표시사항과 달라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회사는 관련 제품 용기에 ‘건조 돼지간’을 이용했다고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미국에서 아르헨티나산 ‘건조 소간’을 사용해 제조했다. 현재 미국에서 반추동물을 원료(모든 부위)로 제조·가공한 식품 등은 수입금지 대상이다.

회수 대상은 솔가 네이처바이트 138.15g의 경우 유통기한이 2018년 8월 1일, 2018년 11월 1일, 2019년 1월 1일, 2019년 4월 1일, 2020년 2월 1일 제품이다. 솔가 네이처바이트 46.05g는 유통기한이 2018년 8월 1일, 2019년 1월 1일, 2019년 4월 1일, 2020년 2월 1일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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