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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차단 화장품, 22개 중 10개 부적합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7-09-25 06:37:10
  • 수정 2017-09-25 09: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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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행정처분·광고중지 명령 … 실증자료 없이 ‘미세먼지 철벽수비’ 등 과장광고

유해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화장품의 인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상당수 제품들이 임상근거 없이 허위·과장 광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 효과를 앞세운 화장품 상당수가 홍보내용과 달리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지난 5월 화장품 허위 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먼지 차단’ 등 미세먼지 관련 표현에 대한 실증 자료를 해당 업체 측에 요청했다.

최도자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22개 중 12개 업체는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나머지 10개 업체는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 및 광고중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화장품업계에서는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각종 실험과 테스트 과정을 거쳐 효능을 검증하고 있다고 하지만, 미세먼지 차단 효과에 관한 정확한 기준이나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일부 화장품업체들은 클렌징, 스킨케어, 자외선차단제 등 다양한 유형의 제품에 미세먼지 흡착방지나 세정효과가 있다며 ‘미세먼지 철벽 수비’, ‘미세먼지 철벽 방어’ 등을 홍보했지만 상당수의 제조판매업체는 소비자들의 수요에 편승해 실증자료 없이 허위 과장 광고를 해온 것으로 분석됐다.

식약처는 조만간 미세먼지 차단 화장품의 표시·광고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명확한 시험법을 확립할 계획다. 최도자 의원은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화장품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며 “식약처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화장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 의원실에 따르면 피로 및 통증 완화로 유명한 N사 P크림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N사는 P크림이 미국 내에서는 의약품에 가까운 제품이지만 국내에서는 화장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이라며 미국 메이저리그 출신의 유명 스포츠 스타를 앞세워 피로 완화, 근육·관절통 예방 및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홍보해왔다.
  
하지만 최도자 의원이 입수한 식약처 국정감사 자료엔 ‘N사 P크림 제품은 피로, 관절통, 통증, 염증 등 질병 치료·경감·예방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위반사유가 적시돼 있다.
식약처는 해당 기업에 화장품법 표시·광고 위반에 따른 별도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최 의원은 “N사의 P크림은 홈쇼핑과 인터넷사이트에서 의약품과 같은 효과를 홍보하며 소비자를 유인해왔다”며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모니터링 강화해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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