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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용수 중 식중독 바이러스 5종 안전관리 기준 신설
  • 김선영 기자
  • 등록 2017-08-07 21:04:38
  • 수정 2018-01-11 18: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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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기름·들기름에 다른 기름 혼합 금지 … 방어, 히스타민 알레르기 예방·관리 어종에 추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용수 중 A형·E형 간염바이러스 등 식중독바이러스 5종 기준을 신설하고, 참기름·들기름에 다른 식용유지 혼합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식품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7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최근 수인성바이러스로 식중독이 발생함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에서 사용하는 식품용수에 바이러스 5종(A형·E형 간염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아스트로바이러스, 장관아데노바이러스, 사포바이러스) 관련 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했다.

가짜 또는 유사 참기름과 들기름이 시중에서 팔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조법에 상관 없이 이들 기름에는 다른 식용유지를 혼합할 수 없도록 개정했다.

웰빙 추구 등 식생활 변화를 반영해 농산물의 중금속 규격을 재설정했다. 사과·귤·장과류는 납 허용잔류량이 기존 0.2㎎/㎏ 이하에서 0.1 이하로, 도라지·더덕은 2㎎/㎏ 이하에서 0.2 이하로 낮아졌다. 들깨는 0.3㎎/㎏ 이하로 이번에 기준이 신설됐다. 도라지는 카드뮴 허용잔류량이 0.2㎎/㎏ 이하에서 0.1㎎/㎏ 이하로 강화됐다.
 
잔류농약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한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가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잔류허용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산물에 대해 일률기준(0.01㎎/㎏ 이하)을 적용하도록 개정했다.

한국인이 많이 먹는 어류인 방어 섭취로 발생하는 히스타민 알레르기를 예방하기 위해 히스타민 규격이 설정된 붉은살 어종 목록에 방어를 추가했다. 히스타민은 미생물이 식품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분해할 때 생기며,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 이 성분을 많이 함유한 붉은살 어류에서 발생하기 쉽다.

신규 규명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2종(이소프로필노르타다라필·데스카본실데나필)과 의약품 성분 5종(페놀프탈레인·요힘빈·이카린·센노사이드·카스카로사이드) 사용을 금지했다.

이와 함께 식품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안전과 무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식중독균 위해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건포류의 황색포도상구균과 알가공품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에 대해 현행 불검출 규격을 정량 규격으로 개정했다.
과실주 향을 내는 쓰이는 오크칩(참나무 조각)을 과일식초 등 발효식초 제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전래적 식용근거가 확인된 도두꼬투리(작두콩 꼬투리)를 식품원료 목록에 추가했다.

현행 냉동된 빵류·치즈 등 해동 판매할 수 있는 대상인 ‘제조업자’를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축산물가공업 중 유가공업 영업자’로 명확히 규정했다.
식품과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을 통합해 신설한 식품유형 4종(기타 동물성유지·기타 동물가공식품·곤충가공식품·만두피)에 대해 영업자가 원할 경우 개정된 사항을 미리 적용받을 수 있도록 영업자 편의를 고려했다.

개정안 관련 의견은 오는 10월 10일까지 식약처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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