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유통기한이나 중량을 한 번이라도 위·변조하면 바로 영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 Out)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수입식품 유통기한을 위·변조하거나 중량을 변조할 목적으로 납·얼음·한천 등 이물을 혼입한 경우 1차 적발 때 영업정지 2개월, 2차 적발 때 영업등록 취소 처분을 해왔다. 기존에는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등에 한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했으나 안전성 강화를 위해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엔 적발되면 15일~2개월 영업정지에 그쳤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1차 적발 때 2개월 영업정지, 2차 적발 때 영업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수출위생증명서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수입통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축산물을 수입할 때 전자문서 형태의 수출위생증명서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할랄인증 축산물을 수입신고할 때 수출위생증명서와 할랄인증서 사본을 별로도 제출하던 것을 수출위생증명서에 할랄인증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경우 할랄인증서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도록 인정범위를 확대했다.
정제·가공을 거쳐야 하는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는 용도변경 승인신청용 시 시험·검사성적서를 제출하던 것을 시험·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고 다른 제조·가공업소에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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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오는 9월 17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