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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어린이 기호식품 등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시행
  • 김선영 기자
  • 등록 2017-05-29 20:47:41
  • 수정 2018-01-24 20: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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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콩·복숭아 등 함유량과 상관없이 소비자 눈에 띄게 표시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업체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를 의무화하는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표시대상 영업장은 지난달 기준 34개 업체가 운영 중인 1만6343개 매장이다. 이들 업체는 영업장에서 제공하는 식품 중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를 사용하면 양과 상관 없이 알레르기 유발식품 원재료명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한다.

한국인에서 알레르기를 많이 유발하는 식품 21종으로는 △난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한 완제품에 SO2가 10㎎/㎏ 이상 함유)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등이 포함된다.

매장에서 주문받아 판매하는 영업장은 메뉴게시판, 메뉴북, 네임텍 등에 표시하거나 영업장내 책자나 포스터에 일괄 표시할 수 있다. 홈페이지 등 온라인으로 주문받아 배달하는 영업장은 해당 홈페이지에 해당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하며, 전화를 통해 주문받아 배달하는 매장은 해당 원재료명이 표시된 리플릿, 스티커 등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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