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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궁화·생강줄기·청자갈치 식품원료로 인정
  • 김선영 기자
  • 등록 2017-04-17 20:35:31
  • 수정 2017-07-14 18: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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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양벌꿀 탄소동위원소 비율 -22.5‰ 초과로 개정 … 벼제초체 잔류허용 기준 변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무궁화, 생강줄기, 청자갈치를 식품원료로 인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무궁화 차·떡·나물, 생강줄기 장아찌 등이 개발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유통되는 사양벌꿀의 탄소동위원소 비율을 반영해 기존 -22.5~-15.0‰에서 -22.5‰ 초과로 개정했다. 농약 성분의 잔류허용 기준도 변경했다.

벼 제초제로 신규 등록된 농약 성분인 페녹사설폰은 잔류허용 기준이 신설됐다. 살충제인 델타메트린 등 농약 32종에 대해 농산물별 잔류허용 기준이 추가 또는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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