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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디클라제팜’ 등 14개 물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 김선영 기자
  • 등록 2016-08-26 18:55:49
  • 수정 2016-09-07 19: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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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조디아제핀계 성분, 장기투여 시 뇌세포 손상위험 증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디클라제팜’(diclazepam)’ 등 14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고 관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디클라제팜은 마약류로 지정된 디아제팜(diazepam)을 변형시킨 신종물질로 최근 독일, 스위스에서도 판매·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 6월 스페인에서 발송된 국제통상우편에서 국내 반입이 확인됐다.

이번에 새로 지정한 14개 물질은 벤조디아제핀계 1개, 암페타민계 2개, 케타민계 1개, 펜사이클리딘계 1개, 합성대마 계열 1개, 펜타닐계 1개, 기타 7개 등으로 분류된다. 해당 물질은 벤조디아제핀계 디클라제팜, 암페타민계 5-MAPDB와 2C-B-FLY, 케타민계 메톡세타민(methoxmetamine), 펜사이클리딘계 3-MeO-PCMo, 합성대마 계열 CUMYL-5F-P7AICA, 펜타닐계 플루오로부티펜타닐(4-fluorobutyrfentanyl), 기타 계열의 메틸나프티데이트(methylnaphtidate), 이소프로필페니데이트(isopropylphenidate), 플루오로펜디메트라진(3-fluorophenmetrazine), 메펜메트라진(mephenmetrazine), DF-MDBP, 히드록시미트라지닌(7-hydroxymitragynine), 미트라지닌(mitragynine)과 그 염·이성체 등이다. 

임시마약류 지정·관리제는 새롭게 발견된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마약류와 동일하게 소지, 수출입, 제조, 매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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