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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필수적 진료에 비급여 폭탄, 민간보험 부담까지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6-06-07 06:58:19
  • 수정 2020-09-13 18: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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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 보장률 60% 그쳐, 민간보험 시장 4조원 … 건보공단, “흑자재원이지만 투입 불가”

미래희망인 영유아에 대한 건강보험 비급여 사각지대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어린이들이 자주 앓는 질환에 건강보험 사각지대가 많아 경제적 빈곤층은 병원비가 없어 제때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방임’에 내몰리고 있다. 이는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과 깊은 연관이 있다. 연간 0~15세 아동의 총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이 지원하는 급여 비율(2014년)은 60.7%로 일반 성인의 63%, 4대 중증질환은 77.7%에 비해 적다.

문진수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미래의 희망들에 대한 건강투자가 소홀하다”며 “부모들도 영유아기에는 이를 절감하면서도 아이가 성장하면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점차 망각하게 되고, 정치권에서도 표를 의식해 중장년층의 중증 만성질환에 더 많은 건강보험재정을 배정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영유아들에 흔한 음낭수종과 소아탈장의 경우 감별을 위해 초음파검진이 필수적이다. 직장맘 황모 씨(38)는 얼마 전 10개월 된 아기의 소아탈장 여부가 의심돼 병원을 찾았다가 19만원에 달하는 초음파검사비(비급여)에 깜짝 놀랐다. 태아 초음파검사비가 비급여라도 6만원 안팎인 것에 비하면 매우 비싼 것이다. 물론 X-레이 촬영은 보험급여가 되지만 어린 정소에 방사선을 쏘이기에는 꺼림칙하고 진단효과도 떨어져 불가피하게 출혈성 지출을 해야 했다.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어린이병원비연대)가 통계청의 국민건강보험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0~15세의 의료비는 6조393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되는 급여비는 3조8823억원(60.7%)을 제외한 2조5114억원(39.3%)은 환자 본인부담금으로 부모 등 아동의 보호자가 지급했다. 본인부담금 중 법정 본인부담금은 1조1606억원(18.2%)를 제외하고 무려 1조3508억원(21.1%)이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등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쓰여졌다.

이처럼 영유아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자 보호자들은 만일에 대비해 실손의료비를 보장하는 이른바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한다. 민간 보험회사에 납입되는 어린이보험료는 연간 4조2302원(2014년)에 이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10세 미만 어린이는 월평균 4만8429원, 10~19세는 월 3만9270원을 보험료로 지출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여력이 없어 어린이 병원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흑자 규모는 약 16조9779억원으로 2019년엔 2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15세 이하 아동의 총 입원진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1306억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3846억원)을 합치면 약 5152억원이다.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누적흑자 약 16조6000억원의 3.1% 수준이다.

어린이병원비추진연대는 관계자는 “흑자 재원 중 14%만 지원하면 소아의 모든 진료비, 3%로는 소아의 모든 입원비를 지원할 수 있다”며 “외래진료비나 약값보다는 입원진료비가 큰 부담을 주므로 입원비를 중심으로 보장을 강화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2025년 건강보험 재정 고갈론’과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한 적립금 축적이 필요하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2022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25년 고갈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비록 지금 흑자라도 어린이질환 진료비 확충에 재원을 쓸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매년 지출액의 5%를 당해 연도 지출액의 절반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도록 돼 있다”며 “누적 흑자 규모가 많다는 지적이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한 상황으로 향후 급속한 고령화가 예상되는 만큼 적립금은 필수”라고 밝혔다. 

물론 환자의 병원비 부담이 소득에 따라 일정한 상한 범위(120만~500만원)를 초과하면 건강보험공단이 초과분을 전액 부담해주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법정 본인부담금에만 적용되고 비급여 본인부담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어린이 환자가 자주 받는 재활치료, 초음파, MRI, 컴퓨터단층촬영(CT) 등은 대다수가 비급여 항목이어서 진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어서 이를 완화시킬 대책이 요구된다.

정부는 저출산을 걱정하며 아이를 낳으라고 독촉만 할 게 아니라 이미 태어난 생명을 건강하게 지키는 데도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어린이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하는 생존권은 한국도 가입한 UN 국제아동권리협약의 핵심 권리다. 이를 내팽개치면 선진국을 지향한다고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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