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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대형병원 ‘보호자 없는 병동’ 딜레마 … 적자 심화·안전성 문제 여전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6-05-02 09:58:21
  • 수정 2016-05-08 12: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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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예산 5조원, 간호사 4만8000명 추가 필요 … 낙상 등 불의사고 시 병원·보호자간 책임공방 우려

거동이 불편한 중증 환자에게 간병인은 꼭 필요하지만 하루에 6만~7만원, 한달에 200만원에 달하는 간병비는 큰 부담이다. 가족이 모두 나서 환자 병수발에 나서지만 직장생활 또는 학업과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병수발을 들던 가족이 과로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다. 하지만 1대1 간병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보니 낙상 등 안전문제가 발생하거나, 병원 수익보전을 위해 비급여진료가 남용될 소지도 다분하다. 대학병원 등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도 간호인력 부족 및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보호자 없는 병동’ 서비스 도입을 꺼리는 상황이다.

이 제도는 병원 소속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간병인 대신 환자를 돌보고, 필요한 임금과 운영비를 국가와 병원이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와 병원이 간병비 전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환자 및 보호자의 부담을 덜 수 있다. 포괄간호서비스가 조기에 도입됐다면 메르스 환자가 40% 가까이 줄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간호사와 환자의 수도권 쏠림을 우려해 공공병원이나 지방 중소병원부터 시작됐다가 최근 수도권 대학병원으로 확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15일 ‘제4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길병원, 충북대병원, 을지대병원, 동국대일산병원 등 대학병원 4곳을 포함한 14곳을 신규 대상으로 지정했다. 현재 이 서비스를 도입한 병원은 148개에 달한다.

이 제도는 간호사가 환자 보호자 역할까지 하는 병동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간병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됐다. 기존에 간병비가 월 150만원 이상 들었던 것을 감안하면 비용 부담이 5분의 1 수준(하루 약 1만원)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2018년까지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을 제외한 대부분 병원에 이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간호사 추가 고용에 따른 병원 지출은 수가 인상을 통해 보전할 계획이다.

하지만 병원당 월 1억5000만원, 총 5조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 간호인력 부족 등은 넘어야 할 산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일반병동 1780여곳에 전부 포괄간호서비스를 적용하려면 간호인력 인건비에 감염예방을 위한 시설개선비 등으로 총 4조5900억원이 필요하다. 간호인력은 4만8000여명이 더 충원돼야 한다.

이같은 이유로 일선 병상 수가 많은 대학병원의 상당수는 보호자 없는 병동 도입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빅5’(서울대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연세대 세브란스병원·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를 포함한 상당수 대형종합병원은 검토 중이라는 답할 뿐 구체적 움직임이 없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정부가 강제하지 않고 자율로 시행한다면 서비스를 도입할 대형병원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현 수가를 반영해 간호인력을 뽑는다면 적자가 날 게 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두고 병원과 보호자 간 분쟁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 시내 또 다른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서비스를 시행하려면 병동당 20명의 간호사가 더 필요하고 병원 전체로 추산하면 1000명을 충원해야 한다”며 “현재는 도저히 여력도 없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병상당 최대 100만원, 기관별로 1억원을 지원한다지만 1회성일 가능성이 높다”며 “운영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따지면 얻게 될 이득도 별로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서비스 운영에 들어간 재정 일부를 비급여 과잉진료, 값싼 치료재료 사용 등으로 메꾸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보호자 없는 병동을 운영 중인 한 삼육서울병원 관계자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재료 및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과잉진료를 하다 적발되면 병원에 지급되는 급여가 전액 삭감돼 손실이 매우 크다”며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불법행위를 저지를 이유는 없다”고 반박했다.

안전 문제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보호자 없는 병원을 운영하다 낙상사고나 욕창이 발생하면 병원이 상당 부분 책임져야 한다. 이 때문에 정작 보호자가 필요한 중증환자는 일반 병동으로, 경증 환자는 보호자 없는 병동으로 배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병원이 전문 간병인력을 제공한다지만 1대1 간병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낙상 등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단지 보호자 없는 병원을 운영한다고 해서 무조건 자신의 가족을 입원시키보다는 전문 간병인이 어떻게 배정되는지, 낙상 등 안전사고 위험은 없는지, 적정진료를 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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