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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메르스 공포 끝’ 대학병원 외래환자 증가세 … 의원급 여전히 ‘암울’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6-04-04 10:37:50
  • 수정 2016-04-06 15: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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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브란스병원 환자 1만명 돌파, 3대비급여 개선정책 영향 … 환자쏠림 현상 가속화

지난해 6월 한반도를 덮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MERS) 여파로 큰 재정적 타격을 받았던 주요 대학병원들이 최근 외래환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화색을 띠고 있다.

병원마다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무분별한 외적 성장보다는 연구수준 향상, 우수 의료인력 양성 등 내실 다지기에 집중한 결과다. 정부의 3대 비급여(선택진료의사 감원, 다인실 확대, 간병비 지원) 개선 정책에 따라 일반병실이 늘고 선택진료 의사 비율이 줄어들고 환자의 간병비 부담이 완화되면서 외래환자 증가를 유도한 효과가 컸다. 다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정책의 결과로 대학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만 높아지면서 ‘환자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지난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5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43개 상급종합병원의 요양급여 매출(건강보험 총 진료비)은 7조2274억원으로 전년도(6조6941억원)에 비해 8.0% 증가했다. 이 중 ‘빅5(서울대병원·연세대 세브란스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의 2015년 요양급여 매출은 2조5109억원으로, 전년도(2조4169억원)약 1000억원 늘었다.

가장 눈에 띄게 환자가 증가한 곳은 연세대의료원 소속 병원들이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개원 이후 처음으로 외래환자 1만명을 돌파했다. 병원 측은 지난 2월 13일 기준 초진환자 1859명, 재진환자 8311명 등 총 1만170명의 외래환자를 진료했다고 밝혔다. 치과대병원 외래환자인 1450명까지 포함하면 전체 외래환자 수는 1만1620명이 된다.
세브란스병원 본관을 새 단장한 2005년은 1일 평균 외래환자가 5764명에 불과했지만 2007년에 6000명, 2010년 7000명, 2014년엔 8000명을 넘어섰다.

강남세브란스병원도 외래환자 4000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12월 1일 기준 평균 외래환자는 3536명으로 전년 대비 약 15% 증가했다.

이밖에 서울대병원과 이대목동병원도 올들어 지난해보다 외래환자가 10~20%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메르스 사태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회복했다.

메르스 사태 후 대학병원들의 환자가 증가세로 돌아선 데에는 3대 비급여 개선 등 정부 정책이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 대학병원 홍보팀 관계자는 “입원이나 수술 건수는 크게 늘지 않았지만 외래환자가 많이 늘어 진료수익(매출) 증가세를 주도했다”며 “이는 선택진료 의사 비율 축소 등 3대 비급여 제도개선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높아지면서 환자가 증가한 대학병원과 달리 의원급 1차의료기관의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지난 3월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방안: 전달체계를 중심으로’라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기관 종별 외래진료비 점유율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2005년 13.29%에서 2014년 17.55%로 증가했지만, 의원은 같은 기간 65.46%에서 55.41%로 감소했다. 또 2005년 이후 외래진료비 연평균 증가율은 상급종합병원은 11.47%에 달했지만, 의원은 6.1%에 그쳤다.

현재 복지부는 행정규칙으로 표준업무지침을 만들어 1단계 의원급은 경증질환과 만성질환 외래진료, 병원급 의료기관은 입원·수술진료나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과 희귀난치성질환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종별 의료기관의 기능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경증 환자나 만성질환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행태가 나날이 심화되는 추세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막으려면 경증질환으로 상급병원을 이용할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과 약값 부담을 대폭 올리는 등 상급병원 외래이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 고혈압, 당뇨병, 감기, 소화불량 등 현재 52개로 묶여 있는 경증질환의 종류를 더 확대하고 의원에서 병원급으로 환자진료를 의뢰하는 표준지침을 마련하는 등 진료의뢰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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