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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새해 간암 검진주기 6개월 단축 … 어린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무료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6-01-04 13:54:39
  • 수정 2016-01-07 14: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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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전자검사 134종 건보 적용 … 보건의료자원 신고절차 일원화, 무릎인공과절수술

올해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추가된다. 또 국가 암검진 주기도 간암은 1년에서 6개월로, 자궁경부암의 검진 시작연령은 30세에서 20세로 조정된다. 또 위조의약품을 차단하기 위한 일련번호 의무보고제가 도입되며, 건강보험용 한약제제에 짜먹는 약과 알약도 포함된다.

2014년부터 무료시행 되고 있는 만 12세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내년부터는‘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추가된다.그동안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돼 접종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자궁경부암 예방 무료접종은 전국 위탁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 증진과 암 예방을 위해 개정된 암검진 권고안에 따라 암검진의 검진주기 및 연령을 조정된다. 이번 검진주기 및 연령 조정은 간암 및 자궁경부암 검진을 대상으로 한다.

간암은 진행 속도가 빠른점을 고려해 검진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조정된다. 자궁경부암은 20대의 자궁경부암 및 상피내암 발생의 증가 추세를 반영해 검진 시작 연령을 30세에서 20세로 조정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암 치료에 따른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고액 의료비를 발생해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를 위해 지난 3년간 검사·시술·약제 370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보장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내년에는 유도 목적의 4대 중증 초음파검사 전면급여, 수면내시경 급여 적용 등 고비용 필수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늘려간다. 이달부터 암,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검사 134종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오는 3월부터는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 의료기관 휴·폐업, 장비 신고 등 13개 보건의료자원 신고업무에 대해 하나의 기관에 한번만 신고하면 되도록 절차가 일원화된다.
그동안 의료기관이 휴·폐업 신고 등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심사평원에 중복해 신고하던 사항을 한번만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각 법령에서 정한 신고서식을 표준화하는 한편 신고항목 축소, 일부 신고사항에 대한 첨부서류 삭제 및 생략 등 신고 업무를 대폭 개선했다. 아울러 신고인은 온라인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는 물론 증명서 발급까지 가능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의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소득기준을 완화해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40%(4인기준, 199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60%(4인기준, 263만원) 이하’로 기준이 완화됐다.
지원범위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법정 본인부담금의 80%(최대 100만원)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된다.

내년부터 건강보험용 한약제제에 연조제(짜먹는약)와 정제(알약)도 포함돼 편리한 복용이 가능해진다. 그간 한약제제는 산제(가루약) 형태의 제제만 보험적용이 가능해 한약의 쓴맛에 거부감이 있는 영유아 등은 복용이 어려웠다.

복지부는 제형 다양화 사업을 추진하고 현행 보험적용 56종의 처방 중 7종에 대해 연조제로 개발을 하고 보험적용을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내년에도 제형 다변화 사업을 계속해 8종의 처방을 다양한 제형으로 개발, 대상 처방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위조 및 불법 의약품 차단을 위해 의약품의 최소 유통 단위에 고유번호인 일련번호를 부착하고 이를 각 유통단계마다 정보시스템에 보고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의약품에 일련번호가 부착되지 않았고, 위조 및 불법의약품이 적발되는 경우 사후적으로 조사해 수거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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