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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맞는 퍼스널트레이너, 어떻게 알아보나
  • 정희원 기자
  • 등록 2015-11-30 10:58:43
  • 수정 2020-09-13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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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정을 중시하고, 끝까지 책임져주는 사람 없나요 … 회원 비포&애프터 사진 체크도 도움
피트니스 관련 방송에서조차 트레이너 자질을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퍼스널 트레이너(PT)의 외모만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 PT의 가치관이나 서비스 정신이 요구된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지난 1월 14일 세간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장래성 있는 ‘5대 유망직종’을 선정했다. 방사능 의료기술자, 의료장비 수리전문가, 인터넷 보안전문가, 보건·웰빙 교육전문가, 상담 심리치료사 등 주로 보건·웰빙·정보기술(IT) 등의 분야였다.

이 가운데 ‘보건·웰빙 교육전문가’는 이미 국내서 인기 직종 중 하나로 꼽히는 추세다. 준수한 외모와 강철 같은 체력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이를 위한 자기관리가 당연시되면서 번화가에는 블록마다 PT숍이나 피트니스센터가 입점해 있다.

이에 자신의 직업에 대한 전문성과 프라이드를 갖춘 퍼스널 트레이너(PT)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아직 젊고 ‘얼굴·몸매 좀 된다’는 남성 PT 지망생 중에는 ‘반짝 돈 버는 기회’로 여기는 사람도 다수다. 전문성 없이 외모를 무기로 일을 하는 태도에서 문제가 시작되는 셈이다. 손님을 ‘캐시카우’(cash cow)로 보면서 나타나는 커뮤니케이션의 오류, 운동과정에서 느껴지는 고객의 불만족, 응급상황에 대한 미숙한 대처능력 등은 결과적으로 고객이 고스란히 받아야 할 불이익이다.

아직까지 피트니스 업계는 도제 방식으로 PT를 양성하는 곳이 대다수다. 자격증 유무에 관계 없이 일종의 ‘문하생’으로 시작하는 셈이다. PT스튜디오나 헬스클럽 등 체력단련시설을 운영하려면 헬스장 관장이나 트레이너 중 한 명이 보디빌딩 스포츠지도사2급(구 생활체육지도자 3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고 담당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명시하고 있다. 스포츠센터에서 근무하려면 유일한 국가공인자격증인 스포츠지도사2급 이상을 취득해야 나중에 만일 고객과의 법적 소송 다툼이 벌어질 때 문제거리가 될 소지가 줄어든다. 이 자격시험은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체력단련시설의 규모에 따라 300㎡ 이하엔 1명, 그 이상에는 2명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레이너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조차 따지 않고 일하는 체육시설 종사자가 많다. 이 중에는 헬스클럽 회원으로 시작해서 관장의 눈에 띄어 문하생처럼 일을 시작하거나, 센터의 유명세를 높이기 위해 영입한 잘생긴 ‘훈남’이 상당수다. 

물론 꼭 자격증을 갖춰야 유능한 트레이너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고객이 갖는 불만은 트레이너 개인의 인성이나 가치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태반이다. 생활체육 관련 사단법인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돈만 주면’ 사설 자격증을 얻을 수 있게 됐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자격증을 남발하는 실정이다. 이론시험도 무리 없이 통과하도록 하고, 몸매를 중시해 시험보는 분위기가 강하다. 이렇다보니 검증되지 않는 자격증이 넘쳐난다. 그나마 일반인이 볼 때엔 자격증이라도 있어야 판단의 기준이 서고, 신뢰의 기초라도 성립되는 게 사실이다.

한 피트니스 고객 A씨는 “경력이 화려하면서 ‘나만이 옳다’는 트레이너는 피하고 싶다”며 “고객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지 않고 ‘회원님이 말하는 틀렸어요’를 입에 달고 살면서 트레이너 자신만의 미적 기준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이와 반대로 틀린 자세나 훈련법을 제대로 잡아주지 않고 설렁설렁 운동하게 방치하는 트레이너도 문제다.

좋은 트레이너를 만나려면 일단 트레이너로부터 시범수업을 받는 게 제일 좋고, 어렵다면 트레이너의 PT 수업을 참관 또는 관찰하는 게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최근 대부분의 피트니스센터에서는 1회 정도는 OT(오리엔테이션)를 제공하고 있다. 또 트레이너가 전담하는 회원의 비포&애프터 사진도 선택에 도움이 된다. 이같은 자료는 직관적으로 트레이너의 자질이나 자신의 성향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데 유리하다.

고객과 트레이너와 마음이 잘 맞는다 해도 트레이너가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않고 있다면 좋다고 볼 수 없다. 혼자서 이뤄내기 어려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게 트레이너의 역할이다. 만약 PT를 10회 등록하면 5~6회까지 성실히 가르쳐주다 7~8회 때엔 재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일부러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비신사적인 행위다.

트레이너는 회원의 건강 상태와 근력 수준, 부상 범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운동을 시켜야 한다. 너무 격하게 몰아붙이면 운동의 흥미를 잃어버릴 수 있고, 심한 경우 부상을 입게 될 수도 있다. 닥치는 대로 다 시켜서 무조건 성과를 이뤄내기만 하면 된다는 방식의 트레이닝은 위험할 수 있다.

작은 목표부터 차근차근 수준을 높여나가도록 이끄는 게 좋은 트레이너의 기본 요건이다. 장기적으로 트레이너는 고객이 운동에 재미를 느끼고 한 단계씩 목표에 다가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결과보다 과정에 공을 들이는 트레이너를 선택해야 오랜 기간 제대로 운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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