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공산품에 속해 있던 물휴지가 화장품으로 분류되고, 물휴지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자는 화장품제조업 및 제조판매업 등록이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물휴지에 화장품 안전기준이 적용되면 제조 단계부터 사용원료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 품질검사 이후 적합한 제품만 판매되고 부작용 보고가 의무화된다.
음식점 등에서 제공되거나 장례식장에서 시체를 닦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은 공중위생용품으로 분류돼 화장품에서 제외된다. 물휴지 제조·수입·판매업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화장품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제조업체는 3년마다 식약처로부터 정기감시를 받게 된다.
또 물휴지의 안전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오는 3일 행정예고된다. 개정 내용엔 메탄올·포름알데히드·미생물 한도에 대한 별도 기준이 신설되고,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자일렌’ 및 ‘형광증백제’가 추가된다.
식약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및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물휴지에 대한 소비자의 높아진 안전관리 수요를 충족할 것”이라고 말했다.